[보도자료]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 대법원 본안 심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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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3-25 13:32 조회14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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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현대제철불파_대법심리촉구_260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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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25 13: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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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
대법원은 책임 있는 본안 심리에 나서야 한다
심리 없는 판결은 정의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10년 넘은 싸움을 외면하지 말라.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에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심리불속행이 아닌 본안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은 단순한 개별 노사의 분쟁이 아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장기 소송이며, 수많은 하청 노동자가 삶과 존엄을 걸고 싸워온 중대한 사건이다. 또한 사건의 결론은 제조업 현장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사내하청 구조 존속의 여부, 불법파견에 관한 기준이 세워질 것이란 판단이다. 그 점에서 대법원까지 올라온 이 사건은 면밀하고도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건 당사자들은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두 차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았다. 국가 행정기관이 사안의 중대성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제철은 정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노동자는 장기간 소송이란 늪에 빠져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현장의 실질 역시 분명하다. 하청 노동자는 동일한 생산공정과 설비, 교대 체계에서 일해 왔다. 이는 현대제철 원청 통제 아래 이뤄졌다. 계약 형식만 도급이었을 뿐 실제 현장에서는 원청 중심의 생산 운영과 통제가 작동해 왔다. 이 사건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노동자가 수행한 일의 내용과 작업 구조, 지휘·명령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은 향후 유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제조업 현장 전반에서 불법파견 여부와 원청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는 개정 노조법 안착 과정에서도 사용자 책임과 원청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동시에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빠져나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단지 한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대한 기준이 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심 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장치일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을 충실하게 심리하고, 현장의 실질과 법리에 기초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명백한 불법이 법정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왜곡된다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사법 정의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사법부가 장기간 고통받아 온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법과 정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대법원에 촉구한다.
10년 넘은 노동자들의 싸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고용노동부의 2차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외면하지 말라.
심리불속행이 아니라 본안 심리로 판단하라.
현장의 실질과 법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라.
2026년 3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법원은 책임 있는 본안 심리에 나서야 한다
심리 없는 판결은 정의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10년 넘은 싸움을 외면하지 말라.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에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심리불속행이 아닌 본안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은 단순한 개별 노사의 분쟁이 아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장기 소송이며, 수많은 하청 노동자가 삶과 존엄을 걸고 싸워온 중대한 사건이다. 또한 사건의 결론은 제조업 현장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사내하청 구조 존속의 여부, 불법파견에 관한 기준이 세워질 것이란 판단이다. 그 점에서 대법원까지 올라온 이 사건은 면밀하고도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건 당사자들은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두 차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았다. 국가 행정기관이 사안의 중대성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제철은 정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노동자는 장기간 소송이란 늪에 빠져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현장의 실질 역시 분명하다. 하청 노동자는 동일한 생산공정과 설비, 교대 체계에서 일해 왔다. 이는 현대제철 원청 통제 아래 이뤄졌다. 계약 형식만 도급이었을 뿐 실제 현장에서는 원청 중심의 생산 운영과 통제가 작동해 왔다. 이 사건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노동자가 수행한 일의 내용과 작업 구조, 지휘·명령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은 향후 유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제조업 현장 전반에서 불법파견 여부와 원청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는 개정 노조법 안착 과정에서도 사용자 책임과 원청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동시에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빠져나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단지 한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대한 기준이 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심 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장치일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을 충실하게 심리하고, 현장의 실질과 법리에 기초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명백한 불법이 법정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왜곡된다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사법 정의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사법부가 장기간 고통받아 온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법과 정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대법원에 촉구한다.
10년 넘은 노동자들의 싸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고용노동부의 2차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외면하지 말라.
심리불속행이 아니라 본안 심리로 판단하라.
현장의 실질과 법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라.
2026년 3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개요
■ 제목: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 대법원 본안 심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대법원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발언 1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2. 발언 2 : 최명식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3. 발언 3 : 권영국 정의당 대표
4. 발언 4 : 김상은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5. 발언 5 : 이상호 금속노조 충남지부 지부장
6. 발언 6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7. 기자회견문 낭독
*위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사진 다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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