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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DN오토모티브 일반 감독에 대한 금속노조 울산지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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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3-16 11:27 조회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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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노동 배제 일반감독 계획 재수립하라!
본부장 간담회 시“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인지가” 2주 허송세월인가?
기자회견 후 2025년 6개월 근무 A노동자 36.1㎎/㎗ 추가 확인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울산지부와의 2월 25일 지청장 면담에서 2025년 납 농도 관련하여 울산지청은 30㎍/㎗이상 요관찰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도 납 수치가 허용범위 내라며 관리 감독상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이 없었으며 킬레이션 주사 사전 투입 관련 기자회견 내용을 인지하고 투약 중단 조치를 회사에 한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1월 입사한 A노동자는 입사 6개월이 지난 2025년 7월 특수검진 1차 결과 36.1㎍/㎗ 이 검출되었음을 3월에 지회를 통해 지부에 알려왔습니다.
회사가 특수검진 전 킬레이션 투입 후 지정병원 사전 혈액검사 후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하여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무력화한 행위는, 2021년 40㎍/㎗ 이상 유소견자가 발생한 후부터라고 회사가 3월 3일 간담회에서 실토한 바 있다.
회사가 킬레이션 주사를 사전에 투약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체내 혈액 및 뼛속 저장된 납 수치는 도대체 얼마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지난 3월 3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은 DN오토모티브 1, 2공장 현장 방문 후 진행된 노사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할 수 있는 행정력을 행사할 것”이라 밝히며, 울산지청에 대해 “행정 집행에 있어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이후 울산지청이 허송세월 보내는 동안 회사는 감독에 대비해, 「1공장 소형 용해로 임시 철거」, 「1공장 조립 단자용 용접기 집진 설비 이동 설치」, 「COS플러스 납+주판 접착제 별도 보관함 설치」, 「배수 용량이 협소하여 황산과 납 흄이 범벅되어 퇴적층을 이루는 공장 바닥에 보루를 깔아 황산 및 납 흄의 퇴적층 은폐」, 「MF 화성 라인은 밀폐 공정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작업자들에게 방독마스크 지급」 등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며 울산지청이 회사에 면죄부를 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노조 DN오토모티브 지회는 2025년 9월 18일에 설립된 신생 지회이기에, 지난 2월 27일 울산지청이 작업환경 적정성 평가에 들어간다고 하여 노조추천 전문가 2인을 참여시킨 바 있으며, 3월 3일 산업안전본부장 간담회 시에도 노조추천 전문가 2인이 참석하여 신생노조의 부족한 안전보건 역량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조합에 자문하였다.
이번 울산지청의 일반감독에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 2인 참여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사례가 없다는 사유로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지청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4조(감독의 실시) 시 근로자 대표인 지회장만이 참석 대상이라면, 2월 27일과 3월 3일의 전례를 들어 “산업안전보건 역량이 취약”한 신생 노동조합을 고려하여 감독 시 대응에 관해 지회장을 자문해 줄 노조 자문위원 참석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울산지청이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설립 5개월 갓 넘은 신생노조 지회장의 취약한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고려할 때 회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동조합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위법하게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울산지청에 김기범 지회장이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울산지청은 3개월이 다 되도록 DN오토모티브 산업안전보건위원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노사가 납 노출과 관련 파생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진정 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위원회의 구성)에 의해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조)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대표가 아닌 회사가 지명한 근로자측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위법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 조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진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조치를 내려 달라는 진정 건입니다.

이미 진정인 조사에서 현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선임 된 계기가 회사 안전환경팀의 요청에 의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1년에 조를 순번으로 바꾸어 회사가 선임한다는 증언 녹취록과 DN오토모티부 안전 파트장이 근로자측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등을 증거로 울산지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지청은 본부에 위법 구성 건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보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울산지청 질의회신에 대해 이미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울산지청이 거짓말을 하는지 고용노동부 본부가 거짓말을 하는지 울산지청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DN오토모티브는 울산지청이 진정 건에 대한 행정 조치를 내리면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입장이고, 울산지청은 단순한 진정 건으로 3개월이 다 되도록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엄중하게 인식”한다는 말 잔치 보다, 일반감독 시 노동조합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형식적인 일반감독 계획이 아닌 노조의 입장을 감독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 재수립할 것과 위법 부당하게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정 건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일반감독을 봉쇄할 것이며, 이로 인해 벌어지는 향후 사태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의지가 있느냐의 시금석으로 판단하며, 금속노조는 향후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고용노동부 요구사항
하나. 울산지청은 일반감독 계획 재수립하여 근로자대표로 참여하는 지회장 자문해 줄 자문위원 참석을 보장하라!
하나. 위법 부당하게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정 건을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특수건강진단 제도 무력화를 시도한 DN오토모티브 사업주를 중대재해법 위반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라!
     
2026년 3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

※ 사진 다운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