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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_‘포스코는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즉각 응하라!’_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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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3-10 13:33 조회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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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진짜 사장은 포스코다!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즉각 응하라!


포스코는 지속적인 불법파견 행위 자행에 더하여,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부터 2026년 1월 서울고등법원 등 수많은 판결에서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들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 불법고용’임이 입증되었다.

포스코가 주장하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은 포스코가 하청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통제권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로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포스코는 약 2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신분차별을 통한 대폭적인 노무비 절감과 계약, 재계약을 통한 정리해고 등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를 자유롭게 자행하고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공장에서, 포스코 설비로, 포스코의 작업지시와 생산계획에 따라 일하고 있으며 그러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제철소의 생산이 유지되고 있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임에도 포스코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정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포스코는 교섭에 나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처우를 중단하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과 무관하게 십여년 전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인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포스코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포스코는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업무, 임금, 복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음에도 눈과 귀를 닫고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한 채 하청업체와 일방적인 계약을 맺어왔다. 이로 인해 해가 지날수록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급격히 벌어지고 있으며, 성과의 분배와 의료 및 복지혜택의 차별 또한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차별처우에 대해 하청사 사장은 ‘모든 것은 원청이 결정’, ‘원청의 허락이 있어야’, ‘원청이 주는 대로’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권한 없는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 포스코가 교섭에 나와 해결해야 한다.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원청 포스코이기에,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의 책임 역시 원청인 포스코에 있다.


포스코는 하청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책임져야 한다!

포스코에서의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힘든 곳에서 일하지만, 정작 노후 설비의 교체를 비롯하여 설비의 안전 개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해서 하청업체 사장은 ‘원청에 요청’, ‘원청의 승인’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포스코는 업무 지시, 작업 공정, 안전 수칙 등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진짜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는 포스코이며, 그에 따른 교섭의 책임 또한 포스코에 있는 것이 상식이다.


헌법이 보장한 교섭권, 포스코는 책임 회피 중단하고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원청교섭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도덕적, 도의적 요구가 아니라 노동관계에서의 기본 상식이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행사이다. 이제는 하청노동자가 가짜 사장인 하청사장과 아무리 교섭해봐야 결정권이 없는 구조적 한계를 끝내고 진짜 사장인 포스코가 교섭에 나와야 한다. 포스코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상생’이 허울 좋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교섭 테이블에 나와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만약, 포스코가 수년 동안 해왔던 행태와 동일하게 교섭요구를 묵살하며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노동착취를 지속한다면 금속노조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9만 금속노조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결력의 힘으로 공장을 움직이는 투쟁이 전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포스코는 불법파견 범죄행위 사죄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하나. 포스코는 실질적 사장임을 인정하고 하청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응하라!

하나. 포스코는 교섭에 나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처우 해결하라!

하나. 포스코는 교섭에 나와 하청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직접 보장하라!

하나. 포스코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성과급 및 복지의 차별적 처우를 철폐하라!



2026년 3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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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제목: 금속노조 2026년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스코는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즉각 응하라!’

■ 일시: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포스코센터 앞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관: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 순서 : (사회 - 어인광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사무국장)

발언1 :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발언3 :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준옥 부지회장, 김용휘 교육선전국장(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문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류인근(010-4221-2560)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임용섭(010-8328-6199)


※ 사진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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