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취재요청]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_‘포스코는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즉각 응하라!’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투쟁하는 금속노조!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금속뉴스

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_‘포스코는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즉각 응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3-09 11:17 조회250회

첨부파일

본문


■ 제목: 금속노조 2026년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스코는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즉각 응하라!’

■ 일시: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포스코센터 앞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관: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 순서 : (사회 - 어인광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사무국장)

발언1 :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발언3 :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준옥 부지회장, 김용휘 교육선전국장(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문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류인근(010-4221-2560)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임용섭(010-8328-6199)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인 포스코는 제강, 압연, 제련, 정련, 선재코일, 냉연, 크레인 등 거의 모든 공정에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노동자를 사용해왔습니다. 자신의 업무에는 ‘직접고용, 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저버리고 신분차별을 통한 대폭적인 노무비 절감과 계약, 재계약을 무기로 마음대로 쓰다 버릴 수 있는 정리해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사용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 불법고용’ 범죄행위였습니다. 2004년 8월부터 시작된 불법파견 노동부 진정과 잇단 소송 끝에 2022년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자신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내하청업체는 독립된 법인업체라고 우겼지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임금·노동시간·휴게·휴일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작업환경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원청임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근로계약서’만 제3자와 쓰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 2만 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불법고용을 이용한 천문학적인 유, 무형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선택한 길은 반성과 시정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덮고, 소송을 포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업체 폐업을 통한 해고, 학자금 미지급 등 차별을 노골화하는 비인간적인 탄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렇듯 노조법 2,3조의 개정과는 상관없이 수차례의 법원판결에 의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명확히 확인되었기에 포스코에 십수년에 걸쳐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결정하고 이득 보는 자가 사용자입니다. 포스코는 22년부터 대법원에 의해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다’라는 판결이 잇달아 난 사업장으로 사용자로서의 지배력 행사와 아울러 파견이 금지된 생산공정에 파견업을 행한 불법파견이라는 범죄행위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업장입니다. 이제 그간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함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마땅합니다. 


금속노조는 단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모순된 구조와 현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입니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2007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원청회사가 교섭 의무를 지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과 헌법상 노동3권의 진정한 행사로 원청과의 교섭을 제도화하고,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당부 드립니다.


 주요 요구 및 구호 


하나. 포스코는 불법파견 범죄행위 사죄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하나. 포스코는 실질적 사장임을 인정하고 하청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응하라!

하나. 포스코는 교섭에 나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처우 해결하라!

하나. 포스코는 교섭에 나와 하청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직접 보장하라!

하나. 포스코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성과급 및 복지의 차별적 처우를 철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