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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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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26 14:06 조회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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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일방적 파기! 소비자 안전 외면!
한국지엠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1월 26일 11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한국지엠은 전국 9개 직영 정비사업소(동서울, 서울, 인천, 원주, 대전, 전주, 광주, 창원, 부산) 폐쇄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한다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는 2월 15일 전면 폐쇄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한국지엠지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투쟁에 돌입한 상태임. 산업은행의 8090억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국책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하며 산업은행 앞에서 76일차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음.

한국지엠지부는 노동자의 생존권,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 투쟁의 일환으로 직영 정비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후 국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공익감사 청구도 진행 할것임.

또한 한국지엠 정비 사업자 협의회에서도 세종부품물류 120명 집단 해고 문제로 기인한 부품수급의 문제로 정비가 불가능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으며 정비 불능으로 인한 제정 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한국지엠의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한국지엠지부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