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원청교섭 촉구 및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위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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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26 11:24 조회18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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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26 1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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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시행령 폐기하고 원청교섭 원년 만든다
27일 금속노조 중집 기자회견 “하청 현실, 지금 바꿀 때”
개요
■ 제목: 원청교섭 촉구 및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위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월 27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사회) 금속노조 최윤정 조직실장
여는 발언)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
원청교섭 요구) 금속노조 충남지부 이상호 지부장
한국지엠 집단해고 및 직영정비 폐쇄 저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김한주 기획국장 010-8469-2670
○ 금속노조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 실현과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합니다.
○ 정부가 밝힌 노조법 시행령은 원청 단위까지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교섭 단위 분리 제도를 이용해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본은 교섭 지연 및 교란을 목적으로 어용노조를 활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금속노조는 시행령 폐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을 밝혔는데, 금속노조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금속노조는 23일까지 준비된 하청 단위를 중심으로 원청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24개 지회, 최소 7,040명에 달하는 하청 조합원이 원청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나 대부분 미공고했습니다.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 금속노조가 1월부터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이유엔 △원청교섭 판례 법리가 확립된 점 △정부 시행령에 따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될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 적용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침해되는 점 △심각한 하청 재해율로 인해 즉각적인 원청교섭이 시급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 시행령 폐기와 원청교섭 실현. 금속노조는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2026년 투쟁을 시작합니다. 금속노조는 2월 5일 청와대 앞에서 신년 투쟁 선포식을 열 계획입니다. 동시에 120명 집단해고 및 직영정비 폐쇄를 단행한 한국지엠, 여전히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 위 취지에 따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 전체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요구와 결의, 투쟁 계획을 밝힙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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