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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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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25 13:45 조회1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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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인정
“20년이 넘는 싸움, 노동자가 옳았다”
“완성차는 기업범죄 사과하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같은 ‘원청 통제’인데 지엠 2차, 현대차 부두이송은 불법파견 불인정

대법원은 25일 한국지엠 군산, 부평, 창원공장,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공장 불법파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물류(지게차)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너무 늦은 대법 판결이지만, 대법원은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대부분을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를 반갑게 맞이한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고용 노동자로 현장에 돌아간다. 이 결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차별 철폐’ 투쟁으로 끌어낸 성과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없었다면 완성차 자본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도 법의 판단을 묻지 못했을 것이다. 불법파견에서 승리한 노동자는 현장으로 돌아가 더 굳건한 ‘민주노조’ 활동을 펼칠 것이다.

그렇지만 과제는 남았다. 한국지엠 2차 하청 노동자와 현대자동차 수출선적 중 부두이송 노동자는 불법파견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자본은 불법파견을 숨기기 위해 하청 아래 하청, 2차, 3차 재하청 구조를 만들었다. 다단계 구조 속에 중간착취의 피해는 더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돌아갔는데, 법원은 이를 바로 보지 못했다. 불법파견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차별, 중간착취의 근절이다. 2차 이하 하청 노동자라도 완성차가 정점에서 지배하는 중간착취 구조 아래에서 피해를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 대법원 판단을 금속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대법원은 라인부터 부두이송까지 하나의 연결된 공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자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새로운 차별로 ‘노동의 분절’을 대법원이 부추긴 것과 다르지 않다. 노동자들은 생산부터 판매, 관리까지 하나의 자본 아래 통제를 받고 노동을 한다. 노동자 입장에서 서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자본은 유기적 관계를 끊고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기 위해 사업의 분절을 거듭했다. 동시에 불안정 노동을 양산했다. 그 결과가 완성차 자본 아래 수없이 많은 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이름표를 단 ‘차별받는 노동자’의 존재다. 대법원은 이 같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이 배제한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차별 철폐를 외치고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한국지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본은 조직적인 기업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아울러 완성차 자본은 소송 당사자들의 고용 문제만 해결해선 안 된다. 지금도 전국의 자동차 공장엔 불법파견, 중간착취가 만연하다. 즉각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중단해야 한다. 불법파견 형태뿐만 아니라 직간접 생산 과정,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을 식별하고 시정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부분 인정된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를 수용하고 즉각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법원도 인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지위를 법 개정을 통해 바꿔야 한다. ‘약자 지원’ 강조하는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는 길에 반대해선 안 된다. 이번에 또다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금속노조가 이제껏 보지 못한 수위의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불법파견 철폐하고, 노조법을 개정하라.

2024년 7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