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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노동안전보건실태보고서 관련 삼성 입장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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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3-05 15:07 조회7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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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언론영향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호도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상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3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 삼성 노동자들의 건강실태는 한국 임금노동자 혹은 일반인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나친 노동, 성과압박을 부추기고 제도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고과제도 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무선통신, 가전 부문, SDI 배터리, 전자재료 부문의 발암물질 사용비율이 반도체 부문보다 높게 나타나 삼성이 반도체만이 아니라 전자산업 전반으로 화학물질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습니다.

발표회 기사가 몇 개 나기도 전에 삼성은 조사연구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연구발표를 보도하지 않았던 통신사들이 삼성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고, 순식간에 이를 받아 쓴 수십 개의 언론보도가 이어졌습니다.<그림1> 삼성 직업병 투쟁 과정에서 흔히 보아왔던 삼성의 언론대응 방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의 입장은 연구자나 주최 측이 아니라 이를 보도한 언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삼성이 냈던 입장들에 비춰봐도 매우 부정확하고 부실한 내용의 입장문이었는데, 삼성에게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에 경고를 함으로써 추가보도를 차단하고 삼성의 입장을 보도한 기사들로 연구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덮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자세하게 주석을 달았으니 꼭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삼성이 언론을 우습게 보고 이런 비상식적인 입장을 내어 언론보도를 막는 행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이 구속되면서 이재용과 함께 범죄를 기획하고 집행을 주도했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되었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로 축소된 바 있습니다. 삼성 직업병과 관련하여 반올림과 협상을 한 상대는 삼성전자 DS부문이었지만, 실제 결정권이 이재용의 보위하던 미래전략실에 있었다는 점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백혈병 피해 유족에 '우수고객' 조롱한 삼성, 한겨레21, https://v.daum.net/v/20200707091803970
 이번 사태를 보면,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미래전략실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휴대폰공장에서 발암물질을 다량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공포조장입니다?”

삼성이 낸 공식입장이 맞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가득합니다.

1) “문제는 사용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엄격히 통제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느냐입니다?”

삼성 내에도 이런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걸러지지 않고 그냥 입장을 낸 것을 보면 삼성이 언론의 추가보도를 막는데만 신경쓰느라 내용은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원칙의 첫 번째가 사용금지/대체물질 사용이라는 점은 상식에 속합니다. 그 다음이 설비차폐, 국소배기시설, 환기 등 공학적 대책이고, 노출시간 제한 등 행정적 대처, 마지막이 개인보호장구입니다. 이는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법제도 Directive 98/24/EC, article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1998L0024
 British OHS Regulation Part 5: Chemical Agents and Biological Agents, 5.55 Type of controls
https://www.worksafebc.com/en/law-policy/occupational-health-safety/searchable-ohs-regulation/ohs-regulation/part-05-chemical-and-biological-substances
와 UN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관리방안에 항상 거론되어 온 오래된 상식이고 국제 표준입니다. UN_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exposure to toxic substances, #38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823886?ln=en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입장을 쓰고 검토한 삼성의 담당자들은 삼성전자가 그 동안 해왔던 개선방안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삼성 직업병 사태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진 후 삼성은 독성화학물질 대체방안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확정 발표한 “25개 금지·규제물질”제도는 삼성전자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중 11개는 협력업체에도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삼성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9,
https://www.samsung.com/sec/sustainability/digital-library/sustainability-report/
 메탄올 한 가지를 제외하면 모두 CMR(발암성, 생식독성, 유전독성)물질들입니다. 반올림과 합의로 만들어진 직업병 예방대책 기구 ‘삼성옴부즈만위원회’의 활동결과 ‘중대유해물질입고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2개 물질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알려진 물질들은 모두 CMR 물질들이었습니다. 반올림도 삼성의 이런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삼성옴부즈만위원회 활동 평가와 과제]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https://cafe.daum.net/samsunglabor/MHzN/694
 

2) “삼성 반도체 직업병 관련 물질이 휴대폰/배터리 공장에서도 다량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비과학적인 공포조장?

어떤 부분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입니까? 설마 CMR(발암성, 생식독성, 유전독성)물질이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발암성, 생식독성, 유전독성은 여러 인체유해성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항목이라는 점은 상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안법에서도 인체유해성을 가진 ‘관리대상 유해물질’중 CMR에 해당하는 물질들 일부를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여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CMR 물질은 공포스러운 물질이 맞습니다. 암을 유발하고 불임과 유산, 태아건강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CMR 물질 사용비율이 높다면 공포스러운 상황이 맞습니다.

혹시 휴대폰/배터리 공장 사용 화학물질의 CMR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화학물질 관리법 제 12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삼성전자가 직접 환경부에 제공한 정보입니다. 이번 연구는 이렇게 삼성이 제공하여 환경부가 공개한 정보에 기초하여 진행했습니다. 보고서의 연구방법을 따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연구보고서> P361~362
 물론 삼성이 환경부에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올림이 소송 끝에 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니 과거에 삼성이 노동부에 신고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삼성이 늘 ‘영업비밀’이라 강력히 주장하는 작업환경보고서의 화학물질 사용량 정보였습니다.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연구보고서> P404~405
 삼성이 환경부에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에 의해 휴대폰/배터리 공장 사용화학물질의 CMR 비율이 반도체 부문보다 높다는 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 CMR 물질이 국내 외 많은 제조공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황산 같은 물질이 대체가 어렵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MR 물질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삼성의 독성화학물질 대체사업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노말헥산을 SDI 청주사업장에서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22개 물질 중에도 다른 사업부문에서는 사용되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반도체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방안을 전자산업 전체로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엄격히 통제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엄격히 통제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배터리를 제조하는 SDI의 경우, 독성화학물질 분진이 날리는 가운데 작업하는 경우와 화학물질 피부노출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삼성전자 설비 유지보수 노동자들의 화학물질 노출실태에 대한 증언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고, 무엇보다 위험업무를 외주화하여 해결하려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삼성 노동자만이 아니라 삼성을 위해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5) 저희 삼성은 관련 규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임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관련 규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뿐입니다. 규정과 법률은 흔히 안전을 위한 최저수준의 규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엄격히 통제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관련 규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2. “특정 시점에 일부 응답자의 일방적 답변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했습니다?”,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입니다?”

전수조사가 아닌 모든 설문조사는 특정 시점에 일부 응답자의 답변을 기초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조사결과가 삼성의 건강검진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연구조사에서도 확인된 부분은 밝힌 것처럼 설문조사 응답자의 구성이 전체 삼성노동자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연구보고서> P369~382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조사와 회사의 건강검진에서 노동자들이 다른 답변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구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산재사고자, 병가사용자,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징벌적 하위고과가 만연한 분위기라면 노동자들이 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건강진단에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노동자들이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과소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아닌 모든 설문조사는 특정 시점에 일부 응답자의 답변을 기초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조사결과가 삼성의 건강검진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연구조사에서도 확인된 부분은 밝힌 것처럼 설문조사 응답자의 구성이 전체 삼성노동자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조사와 회사의 건강검진에서 노동자들이 다른 답변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이런 반박글로 노동자들의 응답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야말로 노동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탄압입니다.
연구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산재사고자, 병가사용자,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징벌적 하위고과가 만연한 분위기를 삼성의 반박글이 또다시 입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과소 보고”가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응답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짓응답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진이 조사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삼성의 주장이야말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3. “암/희귀질환 관련 조사의 경우, 정확한 발병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통계가 아니고 주변에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식의 모호하고 주관적인 방식으로 설문이 이뤄졌습니다. 과장될 수 밖에 없는 조사 결과입니다?”

직업성 암과 희귀질환은 잠복기가 10년을 넘기도 하는 등 발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상당수는 퇴직 후에 발병한 사례였습니다. 직업성 암과 희귀질환 발병자를 조사하는 질문은 이런 점과 발병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회사에서 일했던 노동자 중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린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삼성에서는 반도체 부문의 직업병이 다른 사업부문보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퇴직자 사례나 동료 노동자 사례를 알고 있다는 답변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본인 혹은 가까운 동료 중에 사례가 있다’는 답변에 주목한 것입니다. 사업장 별로 분석해보니, 기흥, 화성, 평택, 천안온양 등 반도체 사업장보다 구미(무선통신), 광주(가전) 사업장에서 두 배 정도 높은 비율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연구보고서> P419~420
 삼성전자의 무선통신과 가전, SDI의 배터리와 전자재료 부문의 발암물질 사용비율이 반도체 부문보다 높다는 결과와 함께 전자산업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질문에서 해석까지 도대체 어디가 ‘과장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인지 삼성은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삼성 직업병 투쟁을 오래 해왔던 활동가들은 삼성의 이번 입장을 보며 서글픔을 느낍니다. 예전에 봐왔던 삼성의 태도와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그러했듯, 삼성은 일단 문제를 부정하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나 그 근거 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해결"을 최대한 미룹니다. 부정(denial), 의심제기(doubt), 미루기(delay)는 환경오염이나 인간의 질병을 초래한 기업들이 사용해온 전통적인 전략이며, 산업보건/환경보건 역사에 길이 기록될 "기업의 악행(corporate misbehavior)"을 구성하는 3종 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런 행태에 대해 언론이 눈감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악행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언론들의 사실확인 보도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설사 이번 연구의 일부 내용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근거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노조가 발표한 연구내용의 일부가 삼성이 가진 근거와 일치하지 않지만, 회사가 알아야 할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낼 수는 없었을지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제 노동조합도 만들어졌는데, 언제까지 변화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림 >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연구보고서>에 대한 언론보도들.
<보고서>에 대한 보도보다 삼성의 반박입장에 대한 보도가 눈에 띄게 많다.
이번 연구를 함께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삼성의 ‘입장’에 주눅들지 않고 삼성노동자들의 열악한 건강실태에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삼성이 언론영향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호도하는데 힘쓰기보다, 삼성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대책을 촉구합니다.


2024년 3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