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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화적 문화제에 경찰의 비정규직 폭력 연행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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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3-07-21 22:10 조회1,6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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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화적 문화제에 경찰의 비정규직 폭력 연행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 경찰이 21일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공동투쟁‘ 문화제를 강제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자본의 불법파견 범죄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평화롭게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화제를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연행한 국가권력을 금속노조는 규탄한다.

경찰은 ‘끝내자 불법파견’,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노동탄압 분쇄‘ 등 몸자보를 착용했다는 이유, 대법원 인근 100m 내에서 ‘불법 집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강제해산했다.

하지만 이번 금속노조 문화제는 노래와 공연으로 이뤄졌고,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전혀 없었다. 법적 근거가 성립하지 않은데도 문화제를 강제해산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탄압이 도를 넘었다. 대통령 본인과 반대되는 목소리는 전부 짓밟으며 민주주의 싹을 잘랐다. 금속노조는 연행자를 구출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폭력 경찰의 탄압을 뚫고 자본의 불법파견에 종지부를 찍어내겠다.

2023년 7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