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만도(이하"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의 종업원 중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제2조 (유일교섭단체인정)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 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협약의 효력)
제4조 (기존 근로조건 저하 불가)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되거나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온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 (조합원의 범위)
제6조 (조합 활동의 자유)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못한다.
제7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제8조 (사내 홍보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고 조합은 홍보활동 및 제반사항을 자유로이 게시, 배포할 수 있으며, 사내방송은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조합전임자) 회사는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자를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단, 만도지부 조직 변경시 기존 확보된 전임자는 그대로 인정한다.
제10조 (전임자의 처우)
제11조 (공직 취임 인정)
제12조 (조합비의 징수)
제13조 (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물의 일부 및 업무상의 필요한 비품 등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제14조 (문서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1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열람 및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16조 (인사원칙)
제17조 (복 무)
제18조 (취업규칙 개정) 회사는 단체협약에 준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시 조합과 협의한다. 단,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포 상)
제20조 (퇴 직) 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퇴직으로 한다.
제21조 (정년퇴직)
제22조 (휴 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휴직자의 처우)
제24조 (복 직)
제2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26조 (징계위원회 구성)
제27조 (징계의 절차)
제28조 (해 고)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는 이를 조합과 협의 후 해고할 수 있다.
제29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회사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해고되거나 정직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구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고용안정위원회 운영은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1조 (적정인력 유지)
제32조 (용역 또는 하도급) 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생산라인의 후속차종 제품 및 신차종, 수출차종 제품을 포함한 직·간접 생산부문(초과물량 포함)의 일부를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제33조 (임시직, 파견직 사원) 회사는 생산부문의 임시직이나 파견직을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사용한다.
제34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는 회사를 분할, 합병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 근로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승계하며, 그 추진사항 중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다.
제35조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 도입 시 사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해당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변동될 경우 그에 대하여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룬다.
제36조 (신설공장 이전)
제37조 (해외공장)
제38조 (임 금)
제39조 (근속수당) 회사는 조합원 중 기능직 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제40조 (가족수당)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41조 (생산수당) 회사는 조합원 중 기능직 사원에게 생산수당을 월 60,000원씩 지급한다.
제42조 (위해수당) 회사는 위해작업 조합원에게 별도 규정에 의거 위해수당을 지급한다.
제43조 (직책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제44조 (기능숙련수당) 회사는 5년 이상 근속 기능직 사원 중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사원에 대하여 기능숙련수당을 월 10,000원 지급한다.
제45조 (TQC 수당) 회사는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TQC 수당을 월 13,000원 지급한다.
제46조 (체력단련수당) 회사는 체력증진과 건강관리 차원에서 조합원에게 체력단련수당을 월 20,000원 지급한다.
제47조 (자기개발수당) 회사는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자기개발수당을 월 30,000원 지급한다.
제48조 (상여금)
제49조 (지급방법) 조합원의 임금은 월말 근태 마감하여 익월 7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 계산방법은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임금공제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동의 없이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51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본인 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임시휴업)
제53조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한다.
제54조 (근무시간)
제55조 (휴식시간)
제56조 (근태적용) 취업규칙에 준하며 중식시간 외출은 반장의 승인으로 한다.
제57조 (휴일근무) 조합원의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 지급한다.
제58조 (야간근로 수당) 조합원의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제59조 (특별근무수당) 조합원이 특별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제 지급기준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연시, 설날, 중추절)
제60조 (유급휴일) 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유급휴일로 한다.
제61조 (휴일 중복시 처리) 회사 창립기념일, 조합 창립기념일, 노동절이 토요일,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에 유급휴일을 실시한다.
제62조 (월차휴가)
제63조 (연차휴가)
제64조 (특별휴가)
제65조 (경조휴가)
제66조 (경조금)
구분 | 경조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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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1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
결혼 | 본인 | 150,000 | 200,000 | 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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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10년 미만 20년만원, 10년 이상 30만원 | ||||
회갑 | 부모 | 10,000 | 150,000 | 200,000 | 칠순과 대체가능 |
배우자 부모 | 10,000 | 150,000 | 200,000 | ||
본인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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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200,000 | ||||
자녀출산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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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본인 | 700,000 | 1,000,000 | 1,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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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300,000 | 500,000 | 700,000 | ||
부모 | 150,000 | 200,000 | 300,000 | ||
배우자 부모 | 150,000 | 200,000 | 300,000 | ||
자녀 | 200,000 |
제67조 (휴가의 허가)
제68조 (비상출근 명령)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가 중 일지라도 조합원에게 비상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69조 (예비군 훈련)
제70조 (하기휴가)
제71조 (출장명령) 회사의 별도 규정에 준한다.
제72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자조합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며, 이를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단, 휴가원 미 제출이라도 월 1회는 생리휴가로 처리한다.
제73조 (안전우선의 원칙)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조합원의 사고방지와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작업이나 관리상에 있어서 안전우선을 원칙으로 한다.
제7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 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75조 (위원회 구성)
제76조 (실무협의회)
제77조 (회의록 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78조 (성실의무)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노. 사는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79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제80조 (산업안전보건활동 보장)
제81조 (일반교육) 회사는 신규 채용자 및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조합 교육은 조합에서 실시한다.
단, 조합원에 관한 연간 기본교육계획 수립은 전년도4/4 분기 중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한다.
제82조 (안전보건교육) 회사는 위원회 심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제83조 (안전보호장구)
제84조 (작업환경측정)
제85조 (건강진단)
제86조 (임시건강진단)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87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제88조 (수진자의 보호)
제89조 (업무상 재해)
제90조 (재해자의 보호)
제91조 (재해발생시의 대책)
제92조 (작업의 중지)
제9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제94조 (건강관리실)
제95조 (근골격계질환 관리)
제96조 (정보청구권) 회사는 조합이 산업안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대외비 자료는 열람으로 대신한다.
제97조 (사내 협력업체 지도)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단, 문제발생시 노사간 그 대책방안을 모색한다.
제98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99조 (복지후생)
구분 | 임차 | 주택구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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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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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1,000 만원 | 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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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년 2% | 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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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1년 거치 5~9년 분할 상환 | 1년 거치 5~11년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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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융자금액 | 125 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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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학자금 및 장학금)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조합원 취학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급한다.
제101조 (우리사주조합)
제102조 (교통편의 제공)
제103조 (작업용품)
제104조 (단체교섭)
제105조 (노사협의회)
제106조 (협의안건) 협의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제107조 (보 고)
제108조 (협의회 운영)
제109조 (노동쟁의)
제110조 (쟁의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다.
제111조 (평화의무) 회사 및 조합은 분쟁이 있을 시에는 상호 성의를 다하여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만전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2조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제 6장의 임금부분은 1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교섭은 정기 임금교섭과 병행 실시한다.
제113조 (보충협약)
제114조 (신협약의 체결)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신협약 체결에 있어서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갱신 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갱신제안이 없을 때에는 이 협약과 동일조건으로 신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15조 (효력발생) 이 협약은 2010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0년 06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