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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4-03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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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4-03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6-01-21 14:54 조회8회

첨부파일

본문

노동조합은 소송을 이어왔다!!

 

 

만도지부와 만도노조는 각각 사측을 상대로 보충교섭, 소송을 추진합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통상임금 및 퇴직금과 임금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만도지부는 2025년 통상임금에 대한 교섭 의제를 노사협의회로 회피한 사측에 대해, 만도노조는 합리적 대화조차 가로막힌 사측에 대해 맞서는 중입니다.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소송!!

통상임금 소송이 추진되면서 조합원 동지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샘솟습니다. 지난 2013년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에서는 소송하지 않은 조합원 동지들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왜 그렇지 않은가?’누구나 물음표를 던질 만합니다.

 

2013년 만도지부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가 교섭에서 묵살되자, 전체 조합원 동지들을 상대로 소송단을 모집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소송단이 늘어나자, 사측은 만도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만도지부에 호응하는 것을 막고 소송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도노조에도 법원 판결에 따라 동일 적용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통상임금 소송은 대표소송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도 사측의 노림수가 숨어있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의 역사를 돌아본다!!

구분

소송 내용

결과

만도기계노동조합

월 소정근로시간 240시간 226시간 적용(대표)

대법 각하, 소송자 적용

금속노조 만도지부

상여금 600% 통상임금 적용(대표)

교섭 합의, 대법 승소

만도노조

주휴수당, 법정공유일, 퇴직금 등(개별)

 

아래 표는 역사적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 내용과 대표소송, 개별소송 여부와 결과를 요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 역사를 통해 사측과 맞서는 소송은 이어져오고 있다는 진실입니다.

 

노사관계는 노동과 자본간의 계급적 대립!!

 

소송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노사관계의 본질이 계급적 대립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노사관계가 평화적일 때, 사측은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력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합니다. 한편 노사관계가 대립적일 때, 사측은 노동조합을 공공의 적으로 취급합니다.

 

2013년 통상임금 소송에서 드러난 사측의 노림수!!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대하는 사측은 소송자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그 노림수를 역사적으로 들춰보겠습니다.

 

만도기계노동조합 시절, 월 소정근로시간 소송에서 사측은 대표소송을 인정했지만, 1심 패소, 2심 승소 후 대법에서 소액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처분되자, 사측은 기어이 대법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전 직원 적용을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표소송 참가자만 적용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3년 통상임금 소송도 20161131심에서 노측이 패소하자, 사측은 공동체의 존립을 해치는 자라며,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측이 소 취하를 강요한 셈입니다. 소 취하를 압박해 법원 판결 자체를 없애겠다는 노림이었던 겁니다. 사측의 이러한 태도에서 국제법은 필요없다나를 멈출 수 있는 건 내 양심 뿐이라는 미국 트럼프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그림은 경형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120일 인용)

 

노조는 달라도, 사측에 맞서는 단결은 생명!!

어제(20) 오후 만도노조로부터 “13년의 벽을 허물 통합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만도지부는 만도노조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