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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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6-01-14 11:50 조회1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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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14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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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두 개의 전선!!
우리는 작년 12월 29일 사측에게 통상임금(퇴직금) 확대 적용에 대한 보충교섭을 요구했고, 만도노조는 임금 차액 소송을 진행키로 하여 사측을 상대로 보충교섭과 소송이라는 두 개의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 먼저 부딪치는 싸움, 보충교섭!!
보충교섭과 소송 중에 먼저 사측과 부딪치는 것은 보충교섭 여부입니다. 사측은 지난 9일 공문을 통해 △대법원 편례 변경을 법령의 개정으로 볼 수 없고 △중대한 사회·경제적 여견의 변화로 불 수 없다며 보충교섭 요건이 안 되고, 올해 정기 교섭에서나 다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회적 규범이며, 통상임금 기준을 변경하는 판례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라는 점에서 반드시 단협을 개정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만도 전 직원의 통상임금 체계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식합니다. 보충교섭 성사 문제로 새해 노사간 다툼을 시작됐습니다!!
■ 노사관계 사법화의 책임은 사측!!
만도노조는 1월 8일 법무법인 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차액 전반에 전반에 대한 소송단을 모집합니다. 올해 교섭과 투쟁을 앞두고, 사측을 상대로 ‘공동 투쟁’없이 소송을 결정한 것은 아쉽지만, 사측과의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리마당> 1월 13일자 인용)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고압적 태도는, 새해 초부터 라틴아메리카의 패권과 석유 이권을 위해 반미정권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미국, 그리고 2012년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직장폐쇄라는 폭력으로 탄압한 사측의 행위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두 개 전선에서 만나는 방법!
노동조합은 달라서 다른 길을 걷다가도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실질적 단결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보충교섭이 통상임금 의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올해 세 개 노동조합 모두 조기 교섭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고, 공동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노조활동도 생명과 같아서 살아 움직입니다.
□ 교섭과 소송의 양면성!!
구분 | 교섭 | 소송 |
공통점 | 상대방이 사측 | 왼쪽과 동일 |
결정 방식 | 노사 자율 | 법원 판결 |
결정 기간 | 매년 | 소송기간(약 5~7년) |
교섭과 소송은 양면적 성격을 가집니다. 사측을 상대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노사 자율이 아니라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것이며, 결정 기간도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래 표는 교섭과 소송의 양면성을 요약하였습니다.
한편 교섭과 소송은 전혀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의 원인과 결과로 이어집니다. 2012년 교섭에서 사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소송을 선택하게 됐으니, 사측의 교섭 거부가 소송의 원인이었습니다. 2017년 고법에서 조합원 동지들이 승소하자, 사측은 대법에 질 것이 두려워(?) 2019년 교섭을 시도해 결국 합의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교섭과 소송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 흥정은 거부하면서 싸움만 말리려는 사측!!
위에 지적한 대로 만도노조가 소송에 돌입하면 올해 교섭에서 통상‘임금’과 퇴직금에 연관된 내용은 힘을 잃게 됩니다. 사측이 소송 결과에 따르자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보충교섭과 올해 임·단협, 그리고 소송을 노동조합이 어떻게 전술적으로 조합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가가 핵심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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