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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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9-26 10:35 조회2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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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79호.hwp (617.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6 1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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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저널을 반박한다!!
지난 17일 사측은 「노사저널」제2025-02호를 통해 “통상임금 산전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사실왜곡과 현장오도를 중단하라”며 마치 만도지부가 “아니면 말고”식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 2019년 통상임금 합의와 이후 적용은?
사측 주장대로면 2019년 통상임금 합의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2019년 통상임금 소송 고법 판결의 80%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합의했습니다. 시급 기준시간은 243.3시간이었습니다. 사측 주장대로면 2015년 월급제 이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시급 기준시간도 243.3시간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측은 2015년 이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기준시간은 월급제 합의에 근거해서 240시간을 적용했습니다.
■ 취사선택 금지 법리 핵심은 이렇다!!
구분 | 연차수당 | 비고 |
단협상 통상급 | 매년 근속 연차 1일 증가 | 미사용연차 수당 〉확대통상급×25일(최대) |
확대 통상급(근기법) | 최대 25일 |
사측은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하고(법정), 월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약정) 이는 취사선택 금지의 법리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아래 표는 취사선택 금지 법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노사간 맺은 단협(약정)상 미사용연차수당이 법정 기준은 확대통상급 × 최대 25일보다 더 높은 금액이므로 노사간 맺은 단협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미사용연차수당은 대부분 확대통상급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정보다 단협이 유리할 경우, 확대통상급 ×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취사선택 금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여금 등은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연시 및 명절 특근 요율은 약정(200%)이 유리하므로 단협은 유효하다. 따라서 연시 및 명절 특근을 확대 통상급을 적용하라는 것은 취사선택 금지에 해당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섭에서는 다룰 수는 있죠.
사측의 노림수, 단절된 노사협의회!!
이처럼 노사간 맺은 약정(단협) 중 법정(근기법)에 미달하는 것만 무효이고, 상회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시급 기준시간 240시간은 노사간 맺은 단협(월급제)이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가 강조하는 취사선태 금지 법리의 핵심입니다. 사측은 논리의 비약으로 빈틈을 노린 겁니다.
□ 왜 노사협의회였을까?
우리는 만도노조가 요구하고, 사측이 수용한 듯한(?) 전사노사협의회로 돌아가 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확대 통상급 적용을 교섭에서 다룰 경우, 단체협약 통상임금 항목에 추가해야하며 이는 곧 상여금 자동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사측으로서는 껄끄러운 상황이죠.
이를 회피(?)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 노사협의회입니다. 또 노사협의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교섭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측이 원한 바입니다. 쌍차 사측과 기업노조도 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다룬다고 알려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봐야할까요?
■ 정몽원 회장의 직원 대비 보수 배율을 타사와 비교하면?
동지들이 정몽원 회장의 직원 대비 보수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타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지면 관계상 정의선 대표이사를 싣습니다.(표는 <경제개혁 리포트> 9/8 인용)
이름 | 회사명 | 2024년 보수 (단위 백만원) | |||
직위(2024녀말) | 보수금액 | 직원평균보수 | 보수배율(겸직합산) | ||
정몽원 | HL만도 HL홀딩스 HL클레무브(비상장) HL D&I |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미등기 | 3,821 2,609 1,720 1,521 | 107 98 82 84 | 90.4 98.7 117.9 115.5 |
합계 |
| 9,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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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 현대자동차 | 대표이사 | 7,087 | 124 | 92.9 |
현대모비스 | 대표이사 | 4,431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