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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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9-10 15:13 조회8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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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9-10 15: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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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시급은 240시간으로 계산했다!!
오랜만에 임금 계산 이야기에 전체 조합원 동지들께서 “내용이 쉽게 안 읽힌다”며 “간단 명료하게 밝혀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단일노조 시절, 임금 계산법 교육이 떠오릅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만 다시 떠올려봅시다.
□ 월급제는 임금을 어떻게 책정했나?
구분 | 현행(10/10hr 근무체계) | 변경(8/8hr 근무체계 월급제) | ||
기준 | 금액 | 기준 | 금액 | |
기본일급 | 전 직원 기준 평균금액 | 74,400 | 현행 기본일급 + 상여 600%/12월/30일 | 125,017 |
통상일급 | 전 직원 기준 평균금액 | 82,518 | 현행 통상일급 + 상여 600%/12월/30일 | 133,135 |
기본급 | 기본일급 × 26일 | 1,934,400 | 확대기본일급 × 30일(월급제) (정기상여600% 기본급화) | `3,750,510 |
주차수당 | 통상일급 × 4일 | 330,072 | ||
아래 표는 2014년 교섭에서 합의된 월급제 내용입니다.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상여금 600%를 기본일급, 통상일급에 포함시키면서 월 기준시간을 30일(240시간 = 8시간 × 30일)로 계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급 설계도 확대기본일급 × 30일로 계산되었습니다. 실제 1년은 365일이므로 평균 월 30.42일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 계산도 30일, 시급 계산도 30일이니 일관성은 인정합니다.
■ 현행 제도를 노사간 합의 없이 바꾼 사측!!
구분 | 내용 |
급여규정 제9조(일할 계산 및 단수처리) | 1.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월의 일수에도 불구하고 30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
아래 표는 급여규정 중 9조 1항 내용입니다. 통상임금 일할 계산 역시 30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월급제와 급여규정을 살펴도 시급 계산을 위해 기준시간을 243.3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측의 일방통행을 막을 대안은?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월 기준시간은 240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243.3시간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사간 교섭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사측 맘대로 임금 인상하면 됩니까? 임금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룬 후과가 이처럼 심각합니다.
□ 결자해지(結者解之), 노사협의회 의견 불일치에서 다시 출발!!
사측은 만도노조와 전사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뤘지만 합의하지 못하자, 사측은 일방적으로 통상임금 과거분(2024년 12월 19일 ~ 7월말)과 미래분(8월 이후)에 대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시급 계산을 243.3시간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미래분을 243.3시간으로 적용한 것은 전체 직원에게 불리하므로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기존 노사 합의방식 중 유리한 방식 적용”이라며 반박합니다. 하지만 기존 노사 합의방식(구 통상임금)이 유리한 경우는 연시, 설날, 중추절 특근이 유일합니다.(아래 표 참고)
구분 | 내용 |
단협 제57조 (특별근무수당) | 조합원이 특별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제 지급기준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는 300%,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50%를 지급한다(연시, 설날, 중추절) |
만도노조와 사측이 진행한 전사노사협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므로 통상임금 확대 적용 미래분(8월 이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재논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결국 교섭입니다.
■ 조합원 개인의 금액 차이는 미미, 사측은 티끌 모아 태산!!
구분 | 2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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