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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76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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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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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9-03 12:25 조회68회

첨부파일

본문

통상임금 확대 기준에 대한 노사간 합의는 없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교섭 사항이라는 우리들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조인식도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고 묻습니다. 사측 주장은 마치 교섭에서 다뤄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로 들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섭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사간 합의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는 진실입니다.

 

2025년 교섭 합의서에 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없다!!

모두 아시다시피 2025년 교섭 합의서에 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사측은 만도노조와 전사노사협의회를 통해 통상임금 확대 항목을 다뤘지만, 그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상임금 확대 항목을 정하고 시행을 공지했습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이 사측 공지로 일단락되면서 교섭은 임금인상, 일시금 및 선 성과급에 집중되었습니다. 당연히 조인식 내용에도 통상임금 확대 적용 내용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과거분은 사측 의무, 미래분은 노사 합의해야!!

우리는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를 맞아 통상임금 소급분은 협상하지 않아도 사측이 지급해야 할 과거분이고, 교섭에서 다룰 임금은 투쟁에 따라 쟁취할 미래분(교섭쟁점25-06, 7/9)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다룬 노사협의회에서 만도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과거분(소급분)은 물론 미래분(8월 이후 적용)에도 통상임금 시급계산을 위한 월 기준시간을 243.3시간으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노동조합도 미래분에 대해 월 기준시간을 늘리는 합의를 한 적 없습니다.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 경우를 살펴봐도 과거분 계산은 243.3시간으로 했지만, 2015년부터는 월급제 합의에 따라 240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제 합의로 재차 확립된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월 기준시간 240시간을 사측 임의로 전체 조합원 및 사무직 동지들에게 불리한 243.3시간으로 바꿔도 될까요?

 

소급분은 243.3시간, 미래분은 240시간 적용하라!!

 

사측은 노동조합이 따지지 않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모른 척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오감은 물론 직감까지 동원해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월 기준시간 243.3시간은 2017년 고법, 2020년 대법 판결 내용이고 이는 소급분에 적용된 기준일 뿐입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 교섭 의제일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이유는 통상임금은 단협35(임금) 4항과 단협 제46(상여금) 단서조항에 명시된 내용이고 작년 1219일 대법 판결로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사측은 항목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노사간 의견이 다를 경우, 단체행동권을 통해 사측을 압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측과 만도노조는 노사협의회에서 우려한 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만일 교섭에서 노사간 이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투쟁을 통해서라도 사측을 압박할 것입니다. 결국 노사간 의견을 모아야 하고, 체결찬반투표를 통해 마무리 되겠죠.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협의해보고 안 되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통상임금 시급 계산 방식을 240시간에서 일방적으로 243.3시간으로 줄였으니 노동조합은 눈 뜨고 코 베인 꼴이 되었습니다.

 

법대로라는 사측 주장에 동의할 수 있나?

사측은 만도 사건(2017년 고법, 2020년 대법 판결)을 근거로 삼아 제시하는데. 이는 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핵심이며, 소급분 계산을 위해 243.3시간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이후 미래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5년 월급제는 노사간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240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소급분과 관계없이 노사합의를 그대로 적용했던 겁니다.

 

20241219일 대법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분은 사측에 부담을 주므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래분은 온전히 노동자의 몫이니노동조합이 정신 똑바로 차려 쟁취하기 바란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철의노동자13-74,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