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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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8-13 11:58 조회1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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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73호.hwp (832.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3 1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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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투쟁’으로 불리는 이유
모든 결과는 진실을 감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특정한 사실을 강조할 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사측의 태도가 그 사례입니다.
□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노사협의회가 아닌 단체협약 개정 사항!!
통상임금이 단협 개정 사항인 근거는 단협 제35조(임금) 4항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단협 제46조(상여금) 1항 단서는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상여금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구분 | 현행 | 수정 |
단협 제35조(임금) |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호에 열거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직급수당 2)생산수당 3)위해수당 4)근속수당 5)법정자격면허수당 6)기능숙련수당 7)보직계장직무수행수당 8)생산관리수당 9)자격증수당 10)월급제 수당 | (자동 개정 사항) 11)상여월할금 12)교대보전수당 13)여가선용비 14)선물포인트 월할금 |
단협 제46조(상여금) |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설날, 추석, 하기휴가에 각 50%로 한다. 단, 상여 100%의 지급율은 기본급에 제35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과 O/T 40시간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개정 사항) 상여 O/T는 제35조(임금) 4항의 열거된 수당으로 계산한다. |
교섭과 노사협의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섭은 단체행동권이라는 무기가 있지만, 노사협의회는 무장 해제된 상태로 사측과 상대해야 합니다. 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즉각 교섭에서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일노조 시절부터 확립해 온 노동조합 활동의 불문율입니다.
‘교섭 투쟁’이라는 표현은 교섭과 투쟁이 한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13일) 조인식을 앞두고 우리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미래분은 교섭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사측의 기능직 홀대!!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사측이 올해 초 통상임금 문제를 교섭에서 다루자고 해놓고 급기야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물론 사측은 만도노조가 전사노사협의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교섭 사항이라고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사측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 97억과 20억의 비밀은 무엇일까?
우리는 올해 교섭 투쟁 과정을 복기해봅니다. 아래 표는 교섭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시 1년 예상 비용 약 97억과 사측이 근로감독관에게 5월 말까지 통상임금 소급분으로 약 20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내용, 그리고 노동조합 교섭 요구에 따른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구분 | 교섭 | 노동부 근로감독관 |
통상임금 확대 적용 금액 | 약 97억(1년, 사무직 포함) | 약 20억(5월 말까지) |
교섭 요구 예상 금액 | 약 98.1억(만도지부), 약 290억(만도노조) |
실제 발생한 통상임금 추가 비용(5월 말까지 20억)을 1년으로 환산하면 약 50억 정도입니다. 사측은 1년에 약 97억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를 근거로 합리적 추론에 다다릅니다. ‘사측이 결국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비용을 대폭 아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한편 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만도지부 교섭 요구를 반영하면 약 98억이 들고, 만도노조 교섭 요구는 약 29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 합의 수준은 2022년 약 124억에 못미칩니다. 투쟁을 외면한 ‘뼈 아픈 결과’입니다.
■ 사무직과 보직 직·계장 우대!! 무보직 기능직 홀대!!
우리는 사무직 O/T에 대해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의 혜택을 받아야 할 상여 O/T로 확대할 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사무직 O/T가 법정수당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이 교섭하는 이유는 법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 기준을 넘어서는 권익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로부터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