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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73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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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73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8-13 11:58 조회12회

첨부파일

본문

교섭투쟁으로 불리는 이유

 

모든 결과는 진실을 감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특정한 사실을 강조할 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사측의 태도가 그 사례입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노사협의회가 아닌 단체협약 개정 사항!!

통상임금이 단협 개정 사항인 근거는 단협 제35(임금) 4항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단협 제46(상여금) 1항 단서는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상여금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구분

현행

수정

단협 제35(임금)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호에 열거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직급수당 2)생산수당 3)위해수당 4)근속수당 5)법정자격면허수당 6)기능숙련수당 7)보직계장직무수행수당 8)생산관리수당 9)자격증수당 10)월급제 수당

(자동 개정 사항)

11)상여월할금 12)교대보전수당 13)여가선용비 14)선물포인트 월할금

단협 제46(상여금)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설날, 추석, 하기휴가에 각 50%로 한다.

, 상여 100%의 지급율은 기본급에 제35(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과 O/T 40시간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사항)

상여 O/T는 제35(임금) 4항의 열거된 수당으로 계산한다.

교섭과 노사협의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섭은 단체행동권이라는 무기가 있지만, 노사협의회는 무장 해제된 상태로 사측과 상대해야 합니다. 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즉각 교섭에서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일노조 시절부터 확립해 온 노동조합 활동의 불문율입니다.

 

교섭 투쟁이라는 표현은 교섭과 투쟁이 한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13) 조인식을 앞두고 우리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미래분은 교섭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사측의 기능직 홀대!!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사측이 올해 초 통상임금 문제를 교섭에서 다루자고 해놓고 급기야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물론 사측은 만도노조가 전사노사협의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교섭 사항이라고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사측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97억과 20억의 비밀은 무엇일까?

우리는 올해 교섭 투쟁 과정을 복기해봅니다. 아래 표는 교섭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시 1년 예상 비용 약 97억과 사측이 근로감독관에게 5월 말까지 통상임금 소급분으로 약 20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내용, 그리고 노동조합 교섭 요구에 따른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구분

교섭

노동부 근로감독관

통상임금 확대 적용 금액

97(1, 사무직 포함)

20(5월 말까지)

교섭 요구 예상 금액

98.1(만도지부), 290(만도노조)

실제 발생한 통상임금 추가 비용(5월 말까지 20)1년으로 환산하면 약 50억 정도입니다. 사측은 1년에 약 97억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를 근거로 합리적 추론에 다다릅니다. ‘사측이 결국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비용을 대폭 아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한편 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만도지부 교섭 요구를 반영하면 약 98억이 들고, 만도노조 교섭 요구는 약 29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 합의 수준은 2022년 약 124억에 못미칩니다. 투쟁을 외면한 뼈 아픈 결과입니다.

 

사무직과 보직 직·계장 우대!! 무보직 기능직 홀대!!

우리는 사무직 O/T에 대해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의 혜택을 받아야 할 상여 O/T로 확대할 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사무직 O/T가 법정수당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이 교섭하는 이유는 법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 기준을 넘어서는 권익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로부터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