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쟁점 제2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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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7-18 14:53 조회3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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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쟁점 25-09호통상 노사협의가 남긴 숙제., 상여OT, 월급제 대책.hwp (224.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8 14: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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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가 교섭에 던져준 숙제!!
지난 16일 만도지부가 판교 사무직 동지들과 교섭 쟁점을 공유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시 경 사측은 ‘대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사측이 버티던 선물 포인트를 결국 통상임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사측의 태도 변화와 노림은 무엇일까?
노사협의회로는 통상임금 소급분과 미래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선물 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받아들여 마치 노동조합의 주장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측의 속내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사측은 통상임금 소급분과 미래분을 일방적인 해석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구분 | 사측 | 만도지부 | 비고 |
통상임금 시급 (연장, 휴일근로 야간근로) | 통상일급 ÷ 243.3시간 | 월급제 1년 360일 → 365일 (확대기본시급 × 243.3시간) | 동일한 기준 적용 |
상여금 O/T 월차보전수당 시급 | 상여금 O/T 확대 통상임금 미적용 | 상여금 O/T 확대 통상임금 적용 | 미래분 반영 |
위 표는 통상임금 소급분과 미래분에 대한 사측과 만도지부 입장입니다. 사측은 통상임금 과거분 계산을 월 기준시간 243.3시간(연 365일)으로 계산하자고 주장합니다. 법 기준을 근거로 내세우는데, 사측이 그렇게 나온다면 만도지부는 월급제 설계 당시 1년을 360일(기본일급×30일)로 책정한 오류를 변경해 1년을 365일(기본일급×30.42일)로 바꾸자는 겁니다.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대승적으로 양보한 모양새를 띠면서, 임금 교섭에서 ‘전 직원의 더 큰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사측의 일방적 해석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에서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중심에 놓고 문제제기해서 대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도 사측에 당하는 꼴입니다.
상여O/T 확대적용, 월급제, 퇴직금 대책!!
교섭 횟수가 늘어가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울려퍼집니다. 혹서기 휴식 시간 축소, 박스 밖에서 일하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냉방 조끼를 지급하라는 요구, 더 나아가 퇴직금 정산 문제점 등이 그것입니다. 직장폐쇄 이후 현장에 해소되지 않은 요구, 풀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구분 | 2015년 기준 월급제 | 월급제 개편시 | 차액 |
기본월급 | 125,017원 × 30일 = 3,750,510원 | 125,017원 × 30.42일 = 3,803,017원 | 월 50,507원 |
야간수당 | 16,642원 × 50% × 2.67시간 × 10일(월) = 222,170원 | 16,642원 × 50% × 2.67시간 × 10.88일(월) = 241,722원 | 월 19,552원 |
◇ 2015년 월급제 오류 인정하고 소급 적용하라!!
위 표는 2015년 기준 사측이 제시한 기본월급과 야간수당 추정액입니다. 1년을 360일로 편의적으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야간수당도 월 30일, 2주 5일씩 10일로 계산해서 설계함으로써 1년 365일로 설계한 것보다 월 7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상여금 O/T 총 60시간, 통상임금 확대 적용하라!!
사측은 “상여금 O/T와 월차 보전분은 약정 수당으로 노사간 기 합의한 약정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측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노동조합은 상여금 O/T에 대해서도 확대 통상급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도지부 요구안에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의제가 있습니다. “상여금 O/T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확대된 통상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교섭에서 실질적 권한을 지난 만도노조를 비롯한 모든 노조가 한 목소리 내면 쟁취할 수 있습니다.
◆ 사측은 퇴직금 대책 내놓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