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쟁점 제2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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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7-14 13:04 조회10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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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쟁점 25-07호사측 도둑놈의 심보, 빼앗긴 5일.hwp (121.5K) 99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4 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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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드러낸 ‘도둑놈의 심보’
지난 10일 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사측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안에 드러난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를 ‘도둑놈의 심보’라고 부릅니다. 낱낱이 따져봅시다.
◇ ‘통상임금’ 흔적을 지워라!! 선물 포인트 복지카드로!!
사측은 교대보전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선물 포인트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여기에 유류비를 더하고 5만 포인트를 추가하여 복지카드를 제안했습니다.
구분 | 사용 후 처리 | 사용 제한 | 유효기간 |
선물 포인트(35만원) | 1년 후 현금 | 제한 없음(현금) | 없음 |
복지카드(40만원) | 1년 후 소멸 | 유흥, 상품권 제한 | 1년 |
현금으로 지급되는 선물 포인트를 그대로 두면 통상임금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과, 1년 1회 지급되면 정기성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우긴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물 포인트는 연 35만원으로 통상임금으로서의 비중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복지카드 도입을 통해 통상임금 흔적을 지우려 할까요? 가산 ‘현대아울렛 상품권’처럼 사측이 지급해야 할 임금을 복지 포인트로 회피하려는 것 아닐까요? 더 나아가 임금체계 개편의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닐까요?
◆ 조합원 동지들의 ‘사측 심판권’을 제한한 노사협의회!!
“시행 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에 드러난 사측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교섭에서 다룰 경우, 체결 찬반투표는 조합원 동지들이 주역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다루고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할 경우,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사무직 동지들이 주역입니다.
결국 조합원 동지들에게 부여된 ‘사측 심판권’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사측은 단협 개정을 피하고 취업규칙을 바꾸는 방안으로 ‘쟁의권이 없는 노사협의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심판하자!! 월급제로 빼앗긴 5일, 반드시 되찾자!!
여가선용비에도 사측의 심보는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기능직 중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은 여가선용비 중 11만원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일 비조합원이 “24만원이 통상임금인데 왜 13만원만 적용하냐?”고 따진다면 사측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 ‘꿩 먹고 알 먹는’ 사측!!
사측은 월급제 설계를 ‘확대기본일금 × 30일’로 계산했습니다. 1년은 365일인데, 사측 설계대로면 1년이 360일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월급제 이전 임금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월급제 설계는 101% 수준이므로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사측은 통상임금 소급분은 ‘법적으로 243.3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제 설계는 한 달을 240시간으로 책정하고, 시급 계산도 240시간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소급분 계산은 법 기준인 243.3시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월급도 ‘확대기본일급 × 30.42일(243.3시간)’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 확 뜯어고쳐야 할 월급제!!
통상임금 시즌 첫 번쩨 고법 판결문에 표현된 내용 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측은 예상을 뛰어넘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월급제와 주간 2교대제로 통상임금 소급 적용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월급제와 주간 2교대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측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킵니다.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를 맞아 사측이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월 기준시간을 법대로 243.3시간으로 바꾸자는 것은 2015년부터 시행한 월급제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