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쟁점 제2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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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7-09 13:07 조회8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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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쟁점 25-06호법타령 법대로, 눈뜨고 코베이는 꼴.hwp (113.5K) 38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9 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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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법 타령하면 법대로 하자!!
사측의 의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해집니다. 통상임금을 교섭에서 다루기는 부담스럽다는 것,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노력을 다한다는 것, 통상임금 우선 해결, 후 임금 교섭으로 총비용을 아끼자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 사측,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월 기준시간 243시간 주장!!
교대보전수당, 선물 포인트를 통상임금 항목에서 임의로 빼겠다고 우기는 사측이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월 243시간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급제 설계는 월 240시간(8시간 × 30일)으로 일년 365일에서 5일을 지웠던 사측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월급제 초기 월 4시간에 해당하는 유급 조퇴를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억울했던지 사측은 그 사유를 증명하라고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처럼 월급제 설계는 1년을 360일로 축소하면서 통상임금 시급 계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 법대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 사측 법대로 주장하면 법대로 가는 것이 순리!!
사측은 틈만 나면 노동조합의 빈틈을 파고 듭니다. 최고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
투쟁 | 통상임금 소급분 축소 의도!! 노사협의회 사측을 규탄한다!! | 심판 |
습니다. 사측은 통상임금 항목을 임의로 줄이고 싶으면서도 소정근로시간은 법대로 하자고 나오면 선택은 단 하나, 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 통상임금, 후 임금 교섭!! 눈 뜨고 코 베이는 꼴!!
우리는 통상임금을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교섭에서 다뤄야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통상임금은 법으로!! 교섭은 임금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고백(?)합니다.
◇ 통상임금 소급분은 과거분, 교섭에서 다룰 임금은 미래분!!
사측에게 통상임금 소급분도 비용, 임금도 비용입니다.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소급분은 이미 확보된 권리이고, 교섭에서 다룰 임금은 미래의 권리입니다.
구분 | 통상임금 소급분 | 교섭에서 다루는 임금 |
대상 | 잔업, 특근, 교대자 | 만도 전 직원 |
의미 | 확보된 권리 | 쟁취할 권리 |
통상임금 소급분은 협상하지 않아도 사측이 지급해야 할 과거분이고, 교섭에서 다룰 임금은 투쟁에 따라 쟁취할 미래분입니다. 사측은 과거분과 미래분을 하나의 금고에서 빼내 쓰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측은 매년 사업계획 작성시 임금 교섭 예상액을 책정합니다. 사측은 예상액 범위에서 결과를 내고 싶어합니다. 만일 그 범위를 넘을 경우, 사측은 정재영 부사장에게 시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통상임금은 법대로!! 임금 교섭만 집중하자!!
사측은 잔업, 특근, 교대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과거분을 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미래분으로 ‘퉁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측의 속셈이 드러난 이상 노동조합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임금 교섭에 집중하고 나중에 통상임금 소급분을 다루자고 역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측이 통상임금 소급분 해결 없이 임금 교섭도 없다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