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쟁점 제2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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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7-08 12:37 조회5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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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쟁점 25-05호.hwp (224.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8 1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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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 있나?
통상임금은 당사자가 그 의미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 노사간 자문 결과가 다를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럴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 시간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뤄지는 지금, 만도지부도 교섭의 당사자로서 항의했습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측이 지급해야 할 소급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겠지만 통상임금 확대 적용과 임금 소급을 미루는 부당한 행태는 사측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근로감독관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이 미뤄지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처럼 시간은 결코 사측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 사측의 뻔한 수!! 선물 포인트 양보 않겠다!!
사측은 교대보전수당과 선물 포인트에 대해 통상임금 확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는 것은 노사 당사자가 임의로 그 범위나 의미를 변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투 | 통상임금 확대 적용!! 당장 시행하라!! 사측 임의로 항목 정할 수 없다!! | 쟁 |
사측의 노림수가 읽혀집니다. 교대보전수당, 선물 포인트는 절대 안 된다며 버티지만, 결국 교대보전수당을 인정하면서 복지카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첫 삽을 뜨겠다는 의지 아닐까요?
임금과 통상임금 소급분은 별개!!
지난 4차 교섭(7/3)에서 사측은 홍보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도 적용하라는 내용이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밟힙니다.
◇ 사측 통상임금 소급분, 예상 밖 지출로 엄살 부릴 것!!
사측은 임금과 통상임금 소급분 모두 비용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계급적입니다. 노동조합이 볼 때, 통상임금 소급분은 이미 확보된 권리이며, 임금은 쟁취해야 할 몫입니다.
사측이 통상임금 소급분 지출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임금 교섭에서 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통상임금 소급분을 먼저 마무리하고 임금 교섭을 뒤로 미룰 이유가 있을까요?
교대보전수당과 선물 포인트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임금 소급분은 추후로 미루고 임금에 집중해서 우리들의 요구를 쟁취합시다. 아래 표는 만도지부, 만도노조 교섭 요구안입니다.
구분 | 만도지부 | 만도노조 |
기본급 및 수당 | 임금인상률 5%에 해당하는 215,600원 생산수당 정률화 | 279,843원 월급제 수당 2만원 → O/T 5시간 |
기타 | 통상임금 확대 적용, 상여금 600% 분할 2011년 이후 입사자 초임 인상 2012~2013년 차별에 대한 원상회복 | 상여금 50%,, 가정의 달 40만원 인상 2011년 이후 입사자 25년과 26년 호봉 1,000원 인상, 정년 연장 |
◆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이렇다!!
2017년 고법과 2010년 대법은 미사용 연차수당 실제 지급액과 확대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미사용 연차수당(최대 25일)을 비교해 실제 지급액이 적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