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쟁점 2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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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6-18 13:46 조회7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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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쟁점 25-02호.hwp (126.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8 1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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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서 정 회장을 거론하는 이유!!
우리는 「교섭쟁점」25-01호(6/13)에서 정몽원 회장의 연봉 인상에 걸맞게 전 직원의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주장의 근거를 밝힙니다.
◇ 이준석 성폭력 발언에 잊혀진 이익균점권!!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의 성폭력 발언으로 TV를 시청한 국민들은 분노에 휩쌓였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박탈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면 그 1호는 이준석일 겁니다.
이준석 때문에 엉망이 된 토론회였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균점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재명 후보는 그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이익균점권은 무슨 뜻일까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장될 때 가장 논란이 된 조항이 제18조 2항 이익균점권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기업이 얻은 이익을 노동자들에게도 나누어야 한다는 놀라운(?) 조항이 해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헌법에 적혀있었다니 믿어지십니까?
◆ 이익균점권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원!!
우리들은 흑자부도와 강압적 희망퇴직을 겪고 난 후인 2000년을 맞이해서 사측을 상대로 특별상여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마저도 사측은 교섭 때마다 격려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선 성과급이라고 이름 붙여 연말에 성과급 총액을 줄이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익균점권과 함께 노동자의 경영 참가권도 논의되었지만 격론 끝에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익균점권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삭제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에게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원에 해당하기 때문 아닐까요? 77년 전 민주주의 상상력과 감수성이 놀랍습니다. 노동조합이 상상력을 무한대로 넗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경향신문』<이익균점권을 생각하다> 6월 1일 참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측, 교섭과 병행하자!!
만도노조는 지난 1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상임금 소급분(확대 적용 항목)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측은 이런 식으로 만도노조에만 공을 들이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사이의 협력과 단결을 가로막습니다. 이제 대안은 노사협의회와 교섭을 병행하여 사측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 교섭과 노사협의회는 무슨 차이?
아래 표는 교섭이 노사협의회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분 | 교섭 | 전사노사협의회 |
노동조합 무기(단체행동권) | ○ | × |
조합원의 사측 심판권(체결찬반투표) | ○ | × |
현대차지부는 통상임금 위로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작년 12월 19일 대법 전원합의체가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교섭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처럼 교섭은 법의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을 상상합니다.
◆ 사측이 보여온 통상임금에 대한 태도를 따져보자!!
우리는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해 최대치를 주장하는 근거는 2019년 고법의 80% 수준 합의 때문입니다. 사측은 애초 ‘대법 판결에 따른다’고 만도노조와 합의했지만, 사정이 불리해지자 합의를 내팽개칩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에서는 고법 판결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고법 판결의 80%로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1일 대법에서 사측은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대법에서 사측이 패소할 경우, 그에 걸맞는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놓쳤습니다. 실제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대법까지 간 동지들만 손해를 봤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