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쟁점 2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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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6-18 13:45 조회7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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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쟁점 25-01호.hwp (120.0K) 23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8 1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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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최대치를 요구하는 이유!!
어제(1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5년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2012년 이후 교섭 투쟁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며 핵심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합시다.
◇ 통상임금 소급분이 최대치여야 하는 이유!!
통상임금을 교섭에서 다루자던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검토하는 듯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항목에 대해 최대치를 관철할 수 있을까요?
교육과 자문, 역사적 검토를 통해 우리는 통상임금 확대 항목에 상여금 150%(O/T 포함), 김장상여금, 가정의 달 지원금, 하기휴가비, 교대보전수당, 선물비, 여가선용비, 우리사주조합 지원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당 및 일시금 | |||
상여금 150% | 김장 상여금 | 하기 휴가비 | 가정의 달 지원금 |
교대보전수당 | 선물비 | 여가 선용비 | 우리사주 지원금 |
왜냐하면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 사측은 만도노조와 ‘대법 판결에 따라 적용 하기’로 한 합의를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고법 판결 기준의 80%로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사측은 △합의사항을 바꾸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법 기준 따위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에서 보여준 사측의 태도를 노동조합이 활용하여 통상임금 확대 항목을 설명하자면 △교대보전수당은 교대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당연히 통상임금이고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선물비도 두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사주조합 지원비는 단체보험이 전환된 부분이 있으므로 마땅히 포함돼야 하며 △노사간 합의가 담긴 여가선용비 24만원의 경우, 비조합원에게까지 고스란히 지급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을 무시해 온 사측의 오만한 태도에 비하면 합리적인 주장 아닙니까?
사측 주는 대로 말고, 노동조합 요구 중심으로!!
2012년부터 개별교섭이 시작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사측의 지난 교섭 태도를 평가하면 노조 요구 중심이 아닌 사측 맘에 따라 ‘주는 대로 받아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안하무인식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의 공동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정몽원 회장의 연봉 인상에 걸맞게!!
정몽원 회장의 작년 HL만도 연봉 인상은 약 56%에 달합니다. HL만도부터 HL D&I, HL홀딩스, HL클레무브를 포함한 총액 인상율은 23.9%에 달합니다. 이처럼 기적적인 연봉 인상은 모두 정몽원 회장의 분신술(?) 덕분입니다.
구분 | HL만도 | HL홀딩스 | HL D&I | HL클레무브 | 합계 |
2023년 | 24억 5천 | 27억 6천5백 | 10억 8,460만 | 15억 5백 | 78억 4백60만 |
2024년 | 38억 2천백만 | 26억 9백 | 15억 2천백 | 17억 2천만 | 96억 7천백만 |
그동안 전체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은 잘해야 2%를 넘겼을 뿐이고 작년은 1.85% 인상에 불과합니다. 전 직원들이 정몽원 회장의 3세 승계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 월급제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책위 제안합니다!!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를 맞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혜택이 교대자, 특근 많은 부서로 집중되는 한편 상시 주간자, 특근 없는 부서는 그 혜택에서 철저하게 소외됩니
임금 교섭 | 정 회장 작년 연봉 56%↑ 직원들 1.85%↑ 우리는 정 회장 3세 승계 희생양 아니다!! | 투쟁 승리 |
다. 상시 주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월급제와 주간 2교대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대책은 △상시 주간자에 대한 ‘새벽 수당’ △상여금 600% 분할입니다. 언제까지 상시 주간자들이 소외되어야 합니까? 월급제 제도 개선을 위해 만도노조, HL만도노조에 공동으로 대책팀 구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