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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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6-11 07:18 조회9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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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71호조합원 통제력을 살리는 길.hwp (800.0K) 24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1 0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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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누가 장악하는가?
‘노동조합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는 사측의 오래된 관심사입니다. 만도 기능직 입사에 추천인을 둔 것도 노무관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승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복수노조 시대, 사측은 만도노조에 대해 ‘공들이기’와 ‘길들이기’로 전체 노동조합을 관리합니다.
□ 사측이 다수를 장악하는 법!!
우리는 「철의노동자」제13-70호(6/5)에서 “2012년 사측은 직장폐쇄로 단체행동권을 노동조합에서 떼어냈다”고 규정했습니다. 단체행동권을 떼어낸 사측의 다음 공세는 바로 만도노조 임원입니다.
“기업노조는 사무장 노조”라는 만도노조 전직 임원의 한마디에서 우리는 사측이 공들이는 대상이 만도노조 임원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측은 △단체행동권 복원을 가로막고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에 쟁점이 될 만한 것을 피하고 △공장별 외주를 관철시키고 △정몽원 회장을 향한 문제의식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만도노조 임원에 대해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 12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단체행동권이 드높인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조합 통제력!!
만도노조에 대해 공들이고, 길들이는 방식으로 소수노조까지 관리해온 사측이 허를 찔린 것은 지난 2024년 만도노조와 만도지부의 파업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투쟁을 통해 핵심 요구를 쟁취하지는 못했습니다.
파업 투쟁은 조합원 동지들을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각성시킵니다. 체결 찬반투표를 통해 사측을 심판하는 주역으로 우뚝 섭니다. 사측은 임원과 집행부에 대해 공을 들이지만 전체 조합원 동지들을 상대로 공을 들일 능력도 생각도 없습니다. 단체행동권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교섭과 투쟁이 조합원 동지들을 사측 심판자로 세운다!!
내란 혐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의 3년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입니다. 하지만 인선에서 우려를 자아냅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오광수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가’의문입니다. 우리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조합 통제력이 주요 관심입니다.
□ 사측이 자랑하는 노동조합 통제력!!
사측이 발휘할 능력 중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당면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추진력 등등이지만, 가장 눈에 띄는 능력은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2020년 전 공장 희망퇴직을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임원들 중 희망퇴직 의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교섭을 마무리할 때까지 붙잡아 두고서 교섭이 끝나자 희망퇴직을 열어줬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처럼 사측은 노동조합 임원이나 집행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 조합원 동지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 조합원 동지들을 설득하려 할수록 반발심만 늘어갑니다.
■ 실질적 체결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단체협약 ‘단체교섭’ 조항에 따르면 “노사 쌍방의 교섭위원은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 대표자로서”라며 체결권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규약 또는 규칙을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투표로 체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외에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별칭을 사용한 정부는 김영삼 문민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뿐이었습니다. 국민주권은 대통령만 뽑는 주권일까요? 우리는 국민주권이 노동조합처럼 조합원 동지들이 갖는 ‘실질적 체결권, 노동조합 최고 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길 바랍니다.
□ 임금은 교섭할 대상이지, 협조할 대상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