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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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5-23 12:18 조회1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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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68호통상임금.hwp (693.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3 1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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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 ‘승리의 기준’에 대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비상계엄 옹호당과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기득권 양당을 넘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진보 진영의 대표주자로 세우는 장으로 만듭시다. 한동안 뜸했던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 교섭에서 다루자던 사측의 변덕?
만도지부는 지난 1월 3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세 차례 공문을 통해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소급분’과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미래분’(임금체계 개편)도 교섭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측의 움직임은 다수노조인 만도노조와 실무 논의를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교섭을 앞두고, 사측이 소급분부터 다루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사측이 노리는 몇 가지!!
사측이 만도노조와 소급분 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것은 짐작건대 △다수노조 위주로 교섭해 왔던 관행의 연장선 △통상임금을 소급분, 미래분으로 나눠 조삼모사식 전술로 활용 △정권 교체시 교섭 장기화, 쟁의행위로 번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를 맞는 사측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19일 이후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액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사측의 노림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지 않겠다는 것 △‘소급분은 화끈하게 제시하고, 미래분은 확실하게 제거’하겠다는 전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지급해야 할 쥐꼬리만한 소급분은 아끼지말고,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미래분은 2015년 월급제 도입처럼 임금체계 개편으로 확실하게 꿀꺽하겠다는 뜻 아닐까요?
통상임금 미래분 꼭 지키고, 월급제 한계도 극복하자!!
노동조합이 바라보는 승리의 기준은 사측이 생각하는 승리의 기준과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임금 소급분도 최대한 높이고 △통상임금 미래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월급제 한계도 보완하는 것입니다.
□ 통상임금 소급분과 미래분 모두 최대치를 기준으로!!
우리는 「철의노동자」제13-59호(4/1)에서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하게 되면 “최소치(상여금 150%, 김장상여금, 가정의달, 휴가지원비, 교대보전수당)와 최대치(최소치 + 여가선용비 중 일부, 선물포인트, 우리사주지원금)”를 제시하며 노사간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통상임금 최대치 | 시급 인상분 | 휴일근로(일) | 야간근로(월) |
맞교대자 | 6,836원 | 82,032원 | 297,601원 |
교대자(3주 1회) | 6,523원 | 78,276원 | 188,097원 |
상시 주간자 | 5,669원 | 68,028원 | - |
노동조합은 당연히 최대치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 전원합의체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9년 ‘고법 판결의 80% 통상임금 지급 합의’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명제는 분명합니다. 올해 발생한 통상임금 소급분과 이후 미래분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노동조합이 통상임금에 대해 소송에 나서는 것은 사측이 통상임금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 통상임금에 소외된 동지들에 대한 대책, ‘새벽 수당’!!
통상임금이 확대됨에 따라 교대자 조합원 동지들은 물론 사무직 동지들(O/T 20시간)도 혜택을 봅니다만, 안타깝게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동지들이 존재합니다. 상시 주간자이면서 특근 없는 부서에서 일하는 동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