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59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4-02 14:16 조회9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13-59호.hwp (591.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5-04-02 14:16:39
본문
탄핵 심판 지연, 헌법재판소 운명 다했다!!
연일 광화문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민중의 투쟁은‘권력자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 ‘권력을 가져오겠다는 의지’입니다.
□ 징계위원과 법관의 재량!!
“앞으로 사측이 직원들에 대해 징계할 일이 생긴다면, 최고경영자의 심기에 기대거나, 목을 벨 수 있는 칼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공정과 형평’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3월 20일 징계위원회에서 신성목 지부장이 사측 징계위원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이 미뤄지는 것은, 헌법이 윤석열과 권한대행들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또 다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헌법 제103조에 명시되었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그렇다면 법관의 양심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할까요?
■ 한법재판소는 자기 운명을 다했다!!
양심에 대해 “헌법학자들은‘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사회적 양심’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고”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일본이‘맹자’에서 따온 번역인데, 번역에 담지 못한 내용이‘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 차원의‘소신껏, 양심적’이라는 것은 온당치 않은 태도입니다. “법관은 자신의 소신이 정의와 동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유체이탈하여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사례가 “법관이 종교적 소신과 다르지만,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경향신문』<법관의 양심> 3월 25일 참고 요약)
‘사회적 양심, 함께 본다’는 뜻의 양심을 가슴에 아로새긴다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질질 끌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권력에 대해서는‘민중의 통제’가 필수입니다.
달라진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면 이렇다!!
3월 28일 금속노조 만도지부 임시총회에서 교섭 준비팀 동지들이 변호사 자문, 노동부 지침 등을 참고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경우, 수혜액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 조합원 동지들께 알립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 교섭에서 사측이 부담해야 할 임금 부분은 이렇다!!
논란이 거의 없는 내역(상여금 150%, 김장 상여금, 가정의 달, 휴가 지원비, 교대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 최소 산정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Ⅰ | 시급 인상분(최소치) | 휴일근로(일) | 야간근로(월) |
맞교대자 | 6,048원 | 72,576원 | 263,054원 |
교대자(3주 1회) | 5,735원 | 68,820원 | 165,374원 |
상시 주간자 | 4,881원 | 58,572원 | - |
덧붙여 여가 선용비(일부), 선물 포인트, 우리사주 지원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Ⅱ | 시급 인상분(최대치) | 휴일근로(일) | 야간근로(월) |
맞교대자 | 6,836원 | 82,032원 | 297,601원 |
교대자(3주 1회) | 6,523원 | 78,276원 | 188,097원 |
상시 주간자 | 5,669원 | 68,028원 | - |
또한 사무직 O/T 20시간과 근속 20년 조합원 동지들의 연차수당도 수혜액에 포함됩니다.
구분 | O/T 20시간(월) | 구분(통상임금Ⅰ) | 연차 최대 25일(연) |
사무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