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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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3-26 12:46 조회1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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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이 말하는 것!!
전국이 산불로 몸살을 앓는 와중에 24일(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었습니다. 국민을 준법률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 판단은 모두 다르다!!
재판관 다섯명은 기각으로 또 두 명은 각하로, 나머지 한 명은 인용으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판사라는 자격증을 가졌지만, 모두 다른 판단을 합니다. 법조문에 진보판본이 따로 있고 보수판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각각 판단이 다를까요?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입니다. 법조문에는 어떤 답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법치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림은 『연합뉴스』3월 24일 인용)
■ 사법체제에 대한 권한, 이대로 좋은가?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화 투쟁의 산물입니다. 사회변화에 맞춰 헌법재판소는 1997년 동성동본 금혼 폐지, 2005년 호주제 폐지, 2015년 간통죄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재판관 9명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두 눈으로 지켜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얼마나 고차원적인 심리를 하길래 이처럼 긴 시간이 필요한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파면하지 못하고‘왜 헌법재판관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통상임금 사측의 의도에 맞서는 길
작년 12월 19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우리는 새로운 판례에 맞춰 통상임금을 적용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고 사측도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는 28일 조합원 총회를 시점으로 전체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겠습니다.
□ 공문을 통해 사측 입장을 읽는다!!
사측은 세 차례 공문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금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를 실제 급여 실무에 적용할 경우, 당사 노사가 그동안 합의해 온 임금 총액을 훨씬 초과”(「본사노사 제142M – 25001호」1월 7일)한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합니다.
또 사측은 “통상임금 관련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하여 기왕에 예정된 금년도 임금교섭에서 진행하고자 하오며,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는 대로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 (「 본사노사 제142M – 25002호」3월 7일)이라며 이번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임금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사측은 “노사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논의방식”(본사노사 제142M – 25003호」3월 21일)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답니다. 위의 세 가지 공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법 판결은 임금 총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임금 총액이 초과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바꾸고, 교섭 마무리 때 소송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서를 받을 것이며 △개별교섭, 대표교섭 등 맘에 드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노사간 쟁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입니다. 노동조합은 ‘상여금 150%, 김장상여금, 가정의 달, 하기 휴가비, 교대보전수당, 우리사주조합 지원금, 여가선용비 일부, 선물 포인트 등’ 최대한을, 사측은 최소한을 주장할 것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