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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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3-19 11:57 조회2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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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57호.hwp (832.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9 1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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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재징계에 임하며!!
지부장 신성목
9개월하고도 10일이 지나서야 복직했습니다. 오는 20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직하고 전체 조합원 동지들께 인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사업 설명회,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만도지부 운영위 수련회 등 여러 일이 겹쳐서 아직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재징계를 앞두고 있어 사건이 일단락되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면을 빌어 만도 전체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사측에 멱살 잡힌 노동조합 활동!!
9개월 동안 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돌아봤습니다. 지난 13년 전 ‘징계해고’와는 다른 이유와 조건이지만 근본적인 물음은 ‘노동조합 활동은 무엇이며, 어때야 하는가?’로 귀결됩니다.
대체로 어떤 활동이든 ‘몸과 마음을 움직여 바라는 것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바를 얻으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측에 멱살 잡힌 처지’라는 것,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사실입니다.
■ 우연과 필연, 형평성과 재량권!!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우연과 필연이 겹칩니다. 저와 동료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사측과 만도노조 익산지부 임원의 점심 식사가 겹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사이에 비판이 이어졌고, 사측의 사건 조사에 따른 징계는 필연이었습니다.
징계권은 사측이 가지고 있지만 ‘형평성과 재량이라는 범위’라는 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측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제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객관적 사실은 모두 확인됐고, 사측 대리인이 의심했던 반성 여부는 징계위원들은 물론 전체 조합원 동지들께 이미 밝혔습니다. 담당하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재징계를 앞두고 사측에 바란다!!
오는 20일 신성목 지부장에 대해 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애초 ‘징계해고’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부당한‘징계해고’로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사측 징계위원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 징계해고가 부당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
13년 전에도 사측의 징계해고는 대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따를 뿐이지,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징계해고를 제외한 징계 양정을 두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툰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몽원 회장이 복귀한 후 사측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인 해고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해고라는 징계를 통해 사측의 위엄(?)을 드러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는 ‘분노와 적개심’이 끓어오른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징계권자도 결국 사람입니다. 오류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사측은 먼저 ‘징계해고’가 부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 징계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우리의 인식은 부당한 징계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신성목 지부장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측이 부당한 징계를 남발하지 않으려면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무심코 드러나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언짢은 듯한, 의심스러운 듯한 눈초리, 문제집단으로 바라보는 시선부터 내려놓길 바랍니다.
징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외이사·감사를 두듯 사측 추천, 노측 추천 위원을 한 명씩 두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노사간 극단의 갈등을 막아줄 완충장치 역할도 기대할 만합니다.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 앞에 사측의 변화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