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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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3-14 12:07 조회3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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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56호.hwp (848.0K) 8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4 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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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사측 입장’을 비판한다!!
금속노조 만도지부가「철의노동자」제13-55호(3/5)에서 “통상임금 해법으로 대표소송을 제안”하자, 사측은 지난 7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사측 입장”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는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없어!!
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십 년간 노사간 교섭을 통해 합의해 온 임금체계가 부정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대법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사측의 부담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를 충족할 경우, 인정되는 것이지 노사간 합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작년 대법 판결은 명절(휴가) 상여금 150%는 물론이고 김장상여금, 가정의달, 휴가비, 우리사주조합 지원금, 교대수당, 여가선용비, 명절선물 포인트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적용해야 합니다.
■ 누구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인가?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이번 임금 교섭에서 진행하자”며 “임금 교섭을 마무리하는 대로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대로면 △작년 12월 19일부터 교섭 마무리까지 새로운 통상임금을 적용하며 소급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추가 비용 발생을 억제하고 △통상임금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받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면, 사측의 주장에 따라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7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이 나온 것도 기가 막히지만, 8일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것은 더욱 기가 찹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 검찰은 어떤 존재인가?
기소와 수사를 독점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은 끊이지 않았지만,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가로막혀왔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검찰은 제 식구 봐주기, 때로는 정권의 하수인, 때로는 정권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행태를 번갈아가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림은『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3월 10일 인용)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명태균 사건’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을 뭉개다가 급기야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집중적으로 털고’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다시 등판한 ‘한동훈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해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경향신문』 <솜사탕”이라던 명태균 사건으로 대선 개입하는 검찰> 3월 4일 참고)
■ 검찰의 변명!! ‘인권과 위헌 소지’
‘사회적 흉기’라는 표현으로 검찰의 행태를 비웃는데, 이번 윤석열 석방을 지휘한 검찰총장의 모습이 딱 그러합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 즉시항고(상급심 결정까지 구속)를 포기하는가 하면, 보통항고(석방 후에도 상급심에 판단을 구하는 것)도 포기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석방 선물’을 안겼습니다. 검찰이 언제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처럼 순종적이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