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철의노동자 제13-52호 > 소식지/선전물

본문 바로가기

소식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13-52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2-11 13:07 조회22회

첨부파일

본문

자본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 이대로 좋은가?

 

온 국민이 내란의 시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요즘, 서부지법 폭력난동과 사이비 종교인 전광훈류와 극우 유튜버의 극성에 하루하루가 피곤합니다.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을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으로 비유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러나 저러나 내 세상, 재계

뉴스를 통해 우리는 탄핵 찬성과 반대 목소리를 여과없이 듣습니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는 개소리까지 듣고 있으니 복장이 터집니다. 윤상현, 김민전, 전한길의 헛소리에 국민의 귀만 아픕니다. (그림은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210일 인용)

 

시끄러운 세상에서 호수의 비친 달그림자처럼 고요한 집단은 오직 재계 뿐입니다. 비상계엄으로 환율이 요동치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 경제적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도 아무 말 없습니다. 12.19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일제히 들고 일어나 분노하던 반응과는 사뭇 다릅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민영화, 자본 이동의 자유화(세계화), 규제 철폐와 노동권 약화를 받아들이면서 국내 독점기업인 삼성과 현대기아차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합니다.

 

봉건적인 재벌체제와 끊임없이 대를 잇는 승계작업에 눈감는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체제 아래 재계는 마음껏 자유를 누립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재벌에 비판적인 장하성, 김상조의 등용으로 잔뜩 긴장했던 재계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예외에 공감하는 듯한 이재명의 태도에 비릿한 미소를 날렸을 재계가 떠오릅니다. 자본과 대등한 노동의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자본을 향해 할 말 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해고는 부당하다는 초심 판정 유지!!

 

부당해고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사측이 불복해 열린 261430,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초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만도 전체 조합원 동지들께 지면을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징계해고

신성목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해고에 이를 것으로 상상한 동지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측의 발상은 가끔씩 상상을 초월합니다. 직장폐쇄가 그렇고, 이번 음주 사건에 대한 해고가 그렇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나누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측에 저항하는 노조활동을 한다면, 이처럼 법리를 구성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지노위는 징계 사유는 있다면서도 징계의 도가 지나치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도 노사 양측 심문을 통해 징계 양정이 부당함을 따졌습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관심법을 넘어 만도에 해로운 존재인가로 다투자!!

사측 대리인은 지노위는 물론 중노위에서도 계속 신성목 지부장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초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서도 주의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징계 재조사를 앞두고 사건 초기에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의견도 전달했으며, 재심 징계위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다는 사실은 모르는 듯했습니다.

 

2012년 직장폐쇄 이후 만도지부를 대하는 사측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낙인찍기로 규정합니다. 징계 행위를 한 사람은 태도 역시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인격을 모독합니다. 사측 대리인이 징계위에서 직접 듣지 못해서, 또는 반성하는 내용을 믿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