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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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5-01-21 10:04 조회3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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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50호.hwp (845.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1 1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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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으로 다시 들춰본 헌법!!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내린 비상계엄으로 한동안 잊고 지내던 헌법 조문을 7년만에 다시 들춰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과 그를 비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합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체포에 이어 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돼 전 국민의 가슴 속 울화가 조금아나마 풀렸습니다.
□ 헌법 1조에 머문 2017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1항과 2항입니다.
2017년 광화문이 울리도록 외친 함성입니다. 윤석열과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1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공무원의 지위와 역할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헌법 7조가 등장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림은 인터넷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1월 16일 인용)
■ 하늘과 땅만큼 먼 헌법과 현실
헌법 33조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돌아갑니다. 노동3권은 예상치 못한 ‘복수노조’로, 교섭은 ‘차별을 위한 수단’으로, 쟁의행위는 ‘직장폐쇄’로 사측에 의해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이번 윤석열 내란은 박권일의 말처럼 ‘한국 엘리트 위임 정치의 총체적 실패’(인터넷「한겨례」<폭주하는 극우를 이기는 법> 1월 17일 인용)를 보여줍니다. 그 잘난 학벌, 직업도 ‘국민을 섬기는 정치라는 수업’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휴지조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상상력은 기능직·사무직 통상임금 연대에 닿는다!!
한국의 대통령은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등장해서 권력을 만끽하다가 쓸쓸히 퇴장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까요? 87년 민주항쟁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줬지만, 그가 제왕 같은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새 헌법을 만들 때가 왔습니다.
□ 봉사자로서 대통령과 주권자로서 국민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려퍼집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지하철 바닥에 온몸을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박경석,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태크 공장 옥상에서 1년 넘게 농성하고 있는 박정혜, 소현숙, 세월호 유족들, 이태원 참사 유족들, 제주항공 참사 유족을 만나는 대통령을 상상해봅니다. 시장에서 떡볶이와 오뎅 먹는 연극 말고 말이죠.
■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든 재벌체제와 대물림
정치와 국민의 관계를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을 상상하고 나면 우리나라 경제에 시선이 옮겨집니다. 말로는 ‘글로벌 스턴더드’를 외치며 선진국 미국을 바라보면서도 재벌체제를 유지하는 우리 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미·일은 민주주의, 북·중·러는 전체주의라고 구분짓습니다. 전체주의 정권의 연장과 세습은 실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재벌의 세습에는 어찌 이처럼 너그러운지 궁금합니다. 애플의 스티브잡스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넘기지도 않았죠. 대물림과 정도경영, 투명경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 사무직을 포함, 전 직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
현대차지부 소송 당사자는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O/T 35시간을 제외한 2019년 노사간 합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아차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소송단을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