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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34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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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3-3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4-09-24 11:32 조회45회

첨부파일

본문

말 많은 휴일 중복, 맥락을 살펴보면 이렇다

 

우리는 101일 창립기념일이 임시 공휴일과 겹치므로 2일도 쉬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많은 동지들이 이러한 해석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싣습니다.

 

단체협약 개정 과정을 되돌아본다

63조 휴일 중복시 처리

현행안

개정요구안

회사 창립기념일, 조합 창립기념일, 노동절이 토요일,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에 유급휴일을 실시한다.

회사 칭립기념일, 조합 창립기념일, 노동절, 어린이날이 토요일, 유급휴일,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에 대체 유급휴일을 실시한다.

위 표(만도노조희망의 터130, 2014814) 에는 만도노조 개정 요구안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나는 휴일 중복시 처리에 어린이날도 적용하자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토요일, 주휴일 이외에 유급휴일과 겹칠 때도 익일에 유급휴일을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만도노조 요구에 대한 사측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63조 휴일 중복시 처리

사측 제시안

최종 합의안

회사 창립기념일, 조합 창립기념일, 노동절이 토요일,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에 유급휴일을 실시하며, 기타 휴일 중복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사 창립기념일, 조합 창립기념일, 노동절이 토요일,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에 유급휴일을 실시하며, 기타 휴일 중복은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측은 최초 기타 휴일 중복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만도노조교섭속보4, 2014822)에 따라 처리한다고 제시했다가 마지막 합의문은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바뀝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공휴일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도 포함된다는 것이고 대체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일 중복시 처리에는 법정공휴일을 포함한다!!

 

사측은 아무래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약칭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용하고 싶은 듯합니다. 하지만 단협은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사측은 먼저 사규 또는 취업규칙상 해당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HL만도는 관공서가 아니라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서 관공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노사는법정공휴일 규정이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므로 토요일, 주휴일과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만도의 단체협약은 유급휴일을 정의하면서관공서에는 없는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과 노동절을 포함시켰습니다. (아래 표는 단협 유급휴일과 휴일 중복시 처리 비교)

구분

내용

단체협약

(유급휴일)

, 설날 및 중추절은 휴무 기간이 토요일 또는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평일1)을 추가 부여한다.

단체협약

(휴일 중복시 처리)

회사 창립기념일, 조합 창립기념일, 노동절이 토요일,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에 유급휴일을 실시하며, 기타 휴일 중복은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특히 유급휴일 중회사 창립기념일, 조합 창립기념일, 노동절에 대해서는 휴일 중복시 처리라는 조항을 통해 토요일, 주휴일과 겹치더라도 반드시 기념일을 보장하기로 정했고, 2014년에 이르러 기타 휴일 중복을 넣음으로써 법정공휴일까지 보장하게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들의 대체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이 빠져있습니다왜냐하면 임시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국경일과 명절에 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시공휴일(법정공휴일)은 오직 회사 창립기념일조합 창립기념일노동절에만 중복됩니다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운영위 수련회를 오는 26~27일 개최합니다.

만도지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만도지부 조합원 동지들 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도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아울러 신성목 지부장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27일 열립니다.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응원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