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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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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3-07-12 11:16 조회1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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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임금 위주타령, 왜 그럴까?

 

6() 교섭에서 사측은 안을 제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 임금을 위주로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도 익숙한 하나만 선택하라

이제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이야기가 된양자택일입니다. 노동조합 요구안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것은 제도상 문제의식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와 별개로 별도 요구가 있는 것은 지난 노사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측은 2021년부터 여러 요구안 중 한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노동조합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가 없으니 사측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막상 사측이 만도노조와의 전사고용위에서노조가 국내공장 일거리 제안해 봐라”(만도노조임금교섭속보05호 인용) 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노동조합이 스스로 안을 몇 가지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결코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는 이유

노사간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100% 관철되는 경우를 보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영되는 맛이 있어야 흔쾌히 마무리될 수 있는 법입니다. 돌아보니 2012년 이후 사측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한 경우가 별로 없는 듯합니다.

 

한편 사측은 2012년 이후 전사고용위, 본부고용위 등을 통해 문막 희망퇴직, 주물 외주를 포함한 전 공장 희망퇴직, 익산 상용차 외주, 문막 한시적 3교대, 평택 캘리퍼 외주 및 IDB 한시적 3교대, 최근 익산 Tube, B/Shell 외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관철시켰습니다.

 

우리 요구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다

 

지난 7() 수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익위원, 노동조합측 위원, 사용자측 위원을 앞에 두고 노사는 서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노동조합도 자신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임금은 계속 오르지만 제한적이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임금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만도에 몸을 담고 일해온 동료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절대적이고 현재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과거까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2011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유독 낮은 초임으로 내부 격차가 심각합니다. 다른 기업의 사례를 반드시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다고 해도 한온시스템과 비교하면 그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사측이 그토록 자랑하는 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는 통상임금에 대한 향후 다툼의 여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더 이상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게 설계된 사측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방안입니다.

 

노동조합이 볼 때 주간 2교대와 월급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이뤘고 심야노동시간 단축도 실질적으로 이뤄냈지만 상여금 600% 기본급화로 본의 아니게 임금 인상 수혜액을 축소시킨 문제가 있고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요구에 따라 한시적이나마 3교대를 운영하며 심야노동이 일상이 되는 서글픔이 있는 방안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불안이라는 이상한 현실

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사간 평가는 이처럼 달라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측 주장대로 노동시간이 매우 축소(2,555시간 1,881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을 겪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산업전환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 고용안정 방안으로 국내공장 투자,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 과도합니까? 교대제와 월급제는 임금 수준을 과거에 붙들어두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성 향상분 40.8%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