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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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3-05-30 13:49 조회20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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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2-71호.hwp (688.0K) 250회 다운로드 DATE : 2023-05-30 13: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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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섭 승리, 단결이 승부수다!!
지난 25일(목) 만도지부는 사측과 2023년 교섭 상견례를 마치고 6월 초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만도노조도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올해 교섭에서는 무엇을 쟁점으로 사측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맞서 싸워 쟁취하고 마무리 할 것인가? 동지들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 요구에 힘 모으자
구분 | 만도지부 | 만도노조 |
기본급 | 291,000원 | 249,582원 |
수당 | 무보직 생산향상 25만원(수당 인상만큼 기본급 인상 조정), 새벽수당 10만원(정률수당/기본급 인상율) | 근속수당 인상(격차해소) - 11년 미만 15만원, 20년 미만 17만원, 30년 미만 19만원, 30년 이상 21만원, 상여금 50% 인상, 생산수당 32,000원 인상, 월급제 수당 13만원 인상 |
기타 | 노동시간 단축(기능직 30분, 사무직 4.5일) 정년 연장, 2012–2014년 직장폐쇄 원상회복 국내공장 투자 | 정년 연장 2012년 직장페쇄 원상회복, 전 조합원 위로금 ※ 전사고용위 국내공장 투자 요구 |
위 표는 만도지부와 만도노조 교섭 요구안입니다. 무보직 생산향상 – 월급제 수당, 정년 연장과 국내공장 투자, 직장폐쇄 원상회복은 내용적으로 동일한 요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이를 인정하고 동일한 요구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읍시다.
■ 사측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승부수
2021년 이후 교섭에서 사측의 전략을 꼽자면‘맞불놓기’와‘양자택일’이었습니다. 맞불놓기는 단체협약 개정 교섭에서 확인됐고,‘양자택일’은 노동조합의 다양한 요구 중 하나만 택하라는 전술로 임금 교섭에서 확인됐으니 그 흔한 ‘노사 상생’의 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도 사측의 전술이 뻔히 보이므로 노동조합도 그에 걸맞게 ▶노동조합 연석회의를 통한 단결 도모 ▶막바지 대타결을 위한 공동 실천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
우리는『철의노동자』제12-70호(5/25)“윤석열 정권에 저항을 넘어 대항으로”에서 열사의 유언을 기억하며 투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와중에“너무 과한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과연 그러한지 살펴봅시다.
■ 정치적 권리 향상도 노동조합의 목적
87년 노동조합을 만들 때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경제적 권익 향상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경제적 권익에 머물지 않고 ‘정치·사회·문화적 권리 향상’을 규약 또는 규칙에 담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분 | 만도지부 | 만도노조 |
목적 (요약) |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 표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만도노조의 규약 내용입니다.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 향상도 엄연한 노동조합의 목적입니다.‘공돌이, 공순이’라는 말이 사라지기까지 선배 노동자들은 정치·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단결하는 노동자를 탄압하며 지지율 상승을 경험했고, 이를 상습적으로 활용하므로 이는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무시, 적대 정책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람답게 살겠다는 최소한의 요구이자 귄리입니다.
■ 윤석열 정권은 꼴통이 아니며 우리는 당당히 싸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멸시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면서“저거 꼴통 아니냐”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 이는 순간적인 화풀이는 될지언정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해고규제 완화, 성과압력 강화, 노동시간 불안정화, 최저임금제 예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