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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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2-08-12 11:59 조회20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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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장기화로 잊혀진 주옥같은 요구안
교섭이 길어지면서 잊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측이 거론도 하지 않는 만도지부와 만도노조 요구안입니다. 사측은 개악안으로 노동조합 요구안을 한번 흔들고,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 방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요구안의 의미를 되살려 봅니다.
월급제 개선!! 멈출 수 없는 과제!!
2015년 도입된 주간 2교대와 월급제에 대해 사측은 “노사 모두 결단을 통해 윈윈”했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총 노동시간 단축과 야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생산량 증가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고 ▷상여금 600% 기본급화로 임금 수혜액이 크게 줄었고 ▷총액 수준을 맞추기 위해 연차 휴가(150% → 100%)와 야간 노동(70% → 50%)에 대한 할증률이 낮춰진 것입니다. 그러니 주간 2교대와 월급제를 먼저 추진했던 완성차의 핵심 주장이었던 노동강도 강화 없는, 임금 하락 없는, 신규 채용 등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도지부는 2019년부터 상여금 600% 분할 지급을 요구했고, 만도노조는 월급제 수당으로 O/T 5시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작년 사측은 보직 직·계장 O/T 10시간을 지급함으로써 만도지부와 만도노조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월급제 개선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입니다.
임금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임금은 1년 농사고 단협은 2년 농사라고 비유하면서 단협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단협에 복지 내용을 충실히 채워야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 만도지부의 복지카드 도입과 만도노조의 의료비 지원 확대(연봉 5% 이상 → 3% 이상)는 아주 현실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측이 제시한 복지 포인트(미사용시 소멸)는 개악 수준일 뿐만 아니라 하기 휴양소 운영까지 없애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동지들의 함성!! 상표권 수수료 이대로 좋은가?
휴가를 앞두고 지부장 동지의 호소문을 싣느라 동지들의 함성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러자“교섭이 끝나지 않았는데 동지들의 의견을 싣지 않는 거냐?”는 애정 어린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다시 의견을 구했습니다. 교섭이 끝날 때까지 동지들의 함성은 계속됩니다.
「함성글」상표권 수수료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한라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 때 더 이상 한라건설에 대한 우회지원은 없을 것이란 말을 굳게 믿었고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이 선진 경영기법으로 이해했습니다. 오죽하면 사측이 노동조합에 지주회사 출범과 관련해서 동의서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실망했습니다. 한라홀딩스가 만도를 승계했고, 지금의 만도는 새로 설립했다면서 상표권을 받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상표권을 안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사측의 설명을 듣고는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만도가 있는데 기업을 분할하면서 한라홀딩스가 만도를 승계하고 만도는 새로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말장난 아닙니까? 그리고 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을 토대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수익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상표권 수수료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라홀딩스가 상표권 수수료로 매년 240억 받아가고, 한라홀딩스 배당을 통해 정몽원 회장님이 매년 50억씩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한라그룹을 부도내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부를 쌓는 걸 보니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반드시 대안을 찾겠습니다!!
동지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노동조합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점을 반성합니다. 그동안 상표권 수수료에 대해 지적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특히 지주회사 설립부터 상표권 수수료까지 가장 문제를 제기해왔던‘경제개혁연대’동지들과 논의해봤지만 상표권 수수료 자체를 막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해서 상표권을 만도에 매각하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주장만으로 이를 관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보다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