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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23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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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08-023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4-07-30 09:09 조회837회

첨부파일

본문

작년과는 다르게!!
2014년 교섭 관련 24~25일 총회 소집!!

지난 13일 2014년 교섭 요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4일' 2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교섭요구안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최근 상황과 향후 교섭전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임금과 단협이 있고 실질적인 교섭은 사측과 만도노조가 진행하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와 목표를 두고 교섭에 임할 것인가 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총회 일시>
<안 건>
<장 소>
2014년 7월 24일 21시 - 23시(야간자)
2014년 7월 25일 15시30분 – 17시 30분(주간자)
1. 교섭요구안 승인 건
2. 교섭위원 선출 건
지회별 공지


운영위 토론을 거쳐 조합원 동지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2014년 활동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토론 중에 2014년 교섭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모아 운영위 토론을 몇 차례 진행했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만도지부가 소수고 사측의 차별공세가 여전하므로 올해 교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추진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간담회 이후 몇 차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합원 동지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차별의 수단이 된 개별교섭!! 올해 교섭의 방향은 노동자 권익 향상입니다!!
사측은 복수노조 상황을 활용하여 차별을 통해 노동자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난 2012~2013년이었습니다.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개별교섭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건이 사측에게 꽃놀이패를 쥐어준 꼴입니다.

실제 지난 교섭에서 사측은 만도노조에 교섭을 위임해줘서 고맙다며 격려금을 지급했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생의 교섭문화를 만들었다며 격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만도지부와 차별하였습니다.

조합원 수가 노동조합의 힘의 원천인데 만도지부는 소수다보니 힘이 미약합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적극 활용할 때 교섭력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만도에는 직장폐쇄 이후 쟁의행위를 하지 않거나(?) 못했기(?) 때문에 교섭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도지부는 통상임금' 주간2교대제 등 핵심사항을 널리 알리면서 차별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모든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낯
노동3권이 송두리째 무시되는 나라

「경향신문」은 7월 중순부터 ‘헌법에만 있는 노동3권’이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 노동3권의 현실을 냉정히 꼬집었습니다. 그 중에 복수노조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집중해서 다룬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에 노동자는 봉이다?
최근 노동위원회' 검찰'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제소에 대한 인정률을 통계로 정리해보니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노동자는 찬밥이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것이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통계입니다. 결국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컨설팅 문건서 발견된 기업들의 노조파괴는?
창조컨설팅 문서에는 4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눈으로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노조설립
조합원 탈퇴' 회유' 물리적 충돌 유도
교섭요구
친기업노조 조합원 확대' 과반수 노조면 대표교섭노조 지위' 과반수 힘들면 개별교섭
교섭진행
교섭지연으로 파업유도
쟁의행위
직장폐쇄(파업 종료 후에도)' 선별적 복귀(조합탈퇴조건)' 쟁의노조에 손배' 가압류


결국 복수노조는 친기업노조가 과반수를 넘으면 창구단일화를 통해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고 역으로 친기업노조가 과반수가 안 될 경우 개별교섭을 통해 친기업노조에 이익이 되는 교섭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노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활용됨으로써 자본에게 무한한 권력을 쥐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헌법의 노동3권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넷 「경향신문」7월 13일자 그래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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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식

지난 7월 17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애초 1인당 1천 만원 정도의 청구액으로 소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사측 자료를 받아 정기상여금 부분을 포함해 계산한 결과 1인당 약 3천 5백 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법원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인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담당 변호사 얘기입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2일입니다. 추후 변화되는 내용은 빨리 알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