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08-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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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4-08-18 03:53 조회913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08-025호.hwp (491.0K) 180회 다운로드 DATE : 2014-08-18 0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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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름 휴가를 앞과 뒤로 태풍 나크리와 할롱의 영향을 받아 가족과 함께 휴식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복귀해서 만나 뵌 동료들의 밝은 얼굴에서 가족과 보낸 휴가가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휴가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8월 1일 11시. 서울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2년 9월 해고되었던 김창한' 김기동' 신성목 동지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관련 1심 재판에서 중노위 판결대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만도지부 조합원 뿐 아니라 동료들의 애정어린 관심 덕분입니다.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년에는 휴가를 다녀와서도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렸는데 올해는 무더위가 주춤할 모양입니다. 말복과 입추가 겹친 지난 7일 이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몸과 맘을 상쾌하고 합니다.
한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호는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는 유족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지난 7일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처리키로 한 세월호 특별법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빼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7월 25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촉구 문화제에서 박영선 의원은 유족과 국민들께 “힘을 실어 달라. 지금이 힘이 부족해서 수사권을 관철시키기 못하고 있다.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7.30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오히려 그 책임을 유족과 국민들에게 돌리는 뻔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자기의 자녀를 잃었지만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으면 온 국민의 자녀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29일 넘는 단식을 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기소권 보장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김영호 유족은 충남지부 명신지회 조합원입니다. 김영호 조합원의 작지만 큰 외침이 가슴을 울립니다. “국민 여러분 8월 15일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그 때까지 버티겠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사측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8월 1일 11시 서울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중노위를 상대로 사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건과 만도지부가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 취소 건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된 것입니다. 아래는 판결을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부당한 해고가 인정된 만큼 사측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만도지부가 실시한 ‘조합원 의식 및 실태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초과근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만도지부는 2012. 2. 23.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의제가 포함된 고용안정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석 달에 걸친 고용안정위원회에서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 시간 단축에 관한 별다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만도지부가 초과근로에 대한 위임장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깁스의 경영이 악화된 시기와 일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위임장 교부 등이 깁스 문제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의 준비단계였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가인들이 ‘월급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워 만도지부 임원으로 선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만도지부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월급제 시행을 주요한 사안으로 삼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조합원 의식 및 실태 조사’에서 조합원들 중 과반수를 넘는 62.5%가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정년 연장을 선택한 점' 만도지부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년을 62세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도지부가 단체교섭 당시 정년 연장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만도지부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깁스 문제를 몇 차례 추상적으로 거론하였다거나' 공식적 교섭창구가 아닌 장외에서 깁스 문제에 관해 다소 강경한 어조로 발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깁스 인수 관철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만도지부는 위 기간(2012.7.23.부터 26.까지)동안 작업속도를 느리게 하는 정도의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태업의 일환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원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할 수 없다.
징계재량권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위법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 범국민대회 일정>
- 8월11일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비상시국회의
- 8월15일 15시 광화문 광장' 10만 범국민대회 (11시 서울역 8.15 전국노동자대회)
여름 휴가를 앞과 뒤로 태풍 나크리와 할롱의 영향을 받아 가족과 함께 휴식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복귀해서 만나 뵌 동료들의 밝은 얼굴에서 가족과 보낸 휴가가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휴가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8월 1일 11시. 서울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2년 9월 해고되었던 김창한' 김기동' 신성목 동지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관련 1심 재판에서 중노위 판결대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만도지부 조합원 뿐 아니라 동료들의 애정어린 관심 덕분입니다.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년에는 휴가를 다녀와서도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렸는데 올해는 무더위가 주춤할 모양입니다. 말복과 입추가 겹친 지난 7일 이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몸과 맘을 상쾌하고 합니다.
한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호는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는 유족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지난 7일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처리키로 한 세월호 특별법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빼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7월 25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촉구 문화제에서 박영선 의원은 유족과 국민들께 “힘을 실어 달라. 지금이 힘이 부족해서 수사권을 관철시키기 못하고 있다.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7.30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오히려 그 책임을 유족과 국민들에게 돌리는 뻔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자기의 자녀를 잃었지만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으면 온 국민의 자녀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29일 넘는 단식을 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기소권 보장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김영호 유족은 충남지부 명신지회 조합원입니다. 김영호 조합원의 작지만 큰 외침이 가슴을 울립니다. “국민 여러분 8월 15일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그 때까지 버티겠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사측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8월 1일 11시 서울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중노위를 상대로 사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건과 만도지부가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 취소 건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된 것입니다. 아래는 판결을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부당한 해고가 인정된 만큼 사측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만도지부가 실시한 ‘조합원 의식 및 실태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초과근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만도지부는 2012. 2. 23.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의제가 포함된 고용안정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석 달에 걸친 고용안정위원회에서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 시간 단축에 관한 별다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만도지부가 초과근로에 대한 위임장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깁스의 경영이 악화된 시기와 일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위임장 교부 등이 깁스 문제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의 준비단계였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가인들이 ‘월급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워 만도지부 임원으로 선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만도지부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월급제 시행을 주요한 사안으로 삼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조합원 의식 및 실태 조사’에서 조합원들 중 과반수를 넘는 62.5%가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정년 연장을 선택한 점' 만도지부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년을 62세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도지부가 단체교섭 당시 정년 연장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만도지부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깁스 문제를 몇 차례 추상적으로 거론하였다거나' 공식적 교섭창구가 아닌 장외에서 깁스 문제에 관해 다소 강경한 어조로 발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깁스 인수 관철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만도지부는 위 기간(2012.7.23.부터 26.까지)동안 작업속도를 느리게 하는 정도의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태업의 일환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원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할 수 없다.
징계재량권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위법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 범국민대회 일정>
- 8월11일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비상시국회의
- 8월15일 15시 광화문 광장' 10만 범국민대회 (11시 서울역 8.15 전국노동자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