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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27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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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2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4-08-27 09:35 조회1,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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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구안 설명!! 사측도 단협 개악 준비!!

지난 22일 열린 2차 교섭에서 사측은 예년과 같이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지들도 아시다시피 만도노조와의 교섭을 보다 빨리 진행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사측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며 만도지부와의 교섭을 통해서는 차별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전체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사측의 제시안에 대한 비판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임·단협 교섭
일시 : 2014년 8월 22일 11:00~11:55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 – 이병수(지부장) 대표 외 2명 사측 – 심상윤 대표 외 2명


사측: 전차 회의보고 및 2014 상반기 경영실적 설명.
노측: 7월 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사측: 지주회사 관련 조합원 지출비용이 추가되었다. 국내 완성차 파업도 조금 영향이 있다.
노측: 차이나 홀딩스 상장되면 만도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는가?
사측: 차이나 홀딩스 상장되면 상장금액과 주주배당이 있을 것이다. 현금보유가 많아질 것이다. 아직 상장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면 노조에 보고하겠다.
노측: 환율 문제는 당장 벌어진 것이 아니고 올 초부터 벌어진 것인데 대응책이 없었던 것인가?
사측: 회사가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문제다.
노조 요구안(임금 및 단협) 설명
2014년 임금인상 요구는 기본급 159'614원. 단체협약 개정 요구는 통상임금 확대적용(정기상여금 등)' 사외이사 및 감사 추천권' 주간2교대 및 월급제' 해고자 복직 및 지주회사 등등.
노측 : 질문 있으면 질문하기 바란다.
사측 : 없다.
사측 : 회사측 요구안 설명하겠다.
노측 : 사측 요구안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단체협약 개정 교섭은 기존 단협보다 개선된 내용으로 체결하기 위한 것인데 사측은 기존 단협보다 떨어지는 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하 조항임에도 근로기준법을 단협개악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실망이다. 노조안을 회사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사측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안을 놓고 교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조안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사측: 회사도 안을 제시할 수 있다. 회사안 중에 하나만 설명하겠다. 주간연속 2교대 관련하여 기업노조와 같이 간다면 문제없지만 별도 운영을 원한다면 별도안을 제출할 수 있다.
노측: 97년에 갑자기 정리해고 명단이 있었고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살린 것은 현장 조합원이다. 사측의 통 큰 결단으로 더 이상 현장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조가 인원이 적다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있다면 이번 교섭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 본다. 오늘 교섭 여기서 마치고 다음 교섭일정은 실무에서 논의하기로 하자.

통상임금에 대한 사측의 의도!! 정확히 드러나네요.

만도지부와의 교섭에서는 사측의 적나라한 의도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만도노조와의 교섭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만도노조와의 교섭에서 사측은 통상임금과 주간2교대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얘기. 350만원 먹고 떨어져라?
사측은 지난 만도노조와의 교섭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 한다면서 안을 제시했는데 웃음도 안 나오는 내용이더군요.

구 분
내 용
비 고
주간2교대
1. 도입시기: 15. 5. 1부 ※주물사업실은 15. 8. 1부 도입
2. 기본체계: 8+9+9
3. 제도조정: 여가선용지원비 10만원
(간식 불필요에 따른 미지급/ 합리적 근무시간 및 휴일조정
4. 기타사항: 동절기(12' 1' 2월/ 3개월)
윈터(Winter)타임(1조 사업시간 7시 → 8시) 적용
※ 주간2교대 관련
제도 조정방안 첨부
통상임금
<정기 상여 600% 통상임금 확대 적용>
1) 2014. 4. 1. - 2015. 4. 30. : 일시금 350만원(지급일: 2014. 10. 7)
2) 2015. 5. 1부
① 정기 상여 600% 통상임금 확대적용
② 할증율 조정 : 연차(150% → 100%)' 야간(70% → 50%)
※ 주물사업실 포함
전사 동시적용
※ 현재 월급제 직원
별도 기준 적용
(사무별정직' 기직장등) - 100만원


이전에도 지적했듯이 결국 사측은 주간2교대 도입시까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측의 최종안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GM 대우' 쌍용차도 올해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고 앞으로 현대' 기아차 또는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마무리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예상해보면 한라공조 방식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 하고 나머지는 지급방식에 의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측의 전술이겠지요.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분명합니다. 정기상여금 750%는 2014년 1월 1일부로 통상임금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만도지부에는 사측이 월차 폐지와 함께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개악안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개악의도는 연차와 야간 할증율 조정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도 개악' 연차와 야간수당도 개악이이 온통 개악안이 판치는 교섭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결국 통상임금 적용과 주간2교대제를 묶어 실제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초과근로시간을 없앤 후에 통상임금을 확대하자는 꿩 먹고 알 먹자는 심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파업은 못하지만 사측에 대한 분노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