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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29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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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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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4-09-22 09:53 조회1,0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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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교섭 진통 끝에 합의!!
동지들의 따끔한 채찍과 냉정한 현실에 대한 평가 이어져!!

지난 9월 5일 2014년 교섭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진지한 토론' 신랄한 비판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분 한 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얘기하며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소수노조다 보니 과거의 형식적 총회가 아닌 성원들이 있는 그대로 생각을 펼쳐놓는 진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차별을 막을 수 있다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2012년 시작된 교섭은 직장폐쇄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3년 2월말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수노조로서 단협의 대부분이 축소' 폐지되었고 결국 격려금 차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연이어 이어진 2013년 교섭에서도 격려금 차별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노예제 사회의 노예처럼 취급받는 그 느낌!! 아마 동료들은 잘 모를 수 있겠죠. 작년의 차별을 받아들였고 올해 또 차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교섭대표로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다수노조와 달리 단체행동권의 한계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소수노조는 명목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만 쟁의행위를 통해 요구를 관철할 정도의 쪽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만도지부가 신의 한 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2012년 직장폐쇄 이후 올해까지 만도에서 단체행동권은 조합원 동지들 머리에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살 만한 것은 ‘내가 원한 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87년 노동조합을 만들고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지만 사실은 노동자의 작은 권리를 확보한 것이었죠. 87년부터 끊임없이 임금인상을 해도 노동시간을 줄이기는커녕 잔업' 특근을 많이 해야 하는 현실이죠. 주5일제 근무로 여가가 늘어나고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살제 그런 통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토요일 근무가 특근이 된 것이죠.
월급제와 주간2교대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직과의 과도한 차별을 극복하는 계기로서 월급제를 바라봤지만 현실은 정기상여금 600%를 내년부터 기본급화하는 방식으로 결론났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사측은 어떻게든 통상급 적용을 해야 하는데 월급제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내년으로 미뤄 사측으로서는 최선의 길을 찾아간 셈이죠. 다수노조와 노동조건의 대부분을 정리하고 압도적 힘으로 소수노조에게 밀어붙이는 현실에서 만도지부의 역할은 사측과의 교섭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수노조와의 교섭에서 제시한 사측안을 노동자의 권익에 기초해서 비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전체 노동자와 만도지부 조합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 남을 것인가?
운영위 논의 와중에 만도지부를 냉정하게 돌아보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실천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는가? 지난 얘기지만 2014년 운영위 내내 근본적인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가입과 탈퇴에 제한이 있는 것이 노동조합일까?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는 있는가? 우리가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교섭은 승패를 떠나 조합원 동지들께 만도지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게 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측과 만도지부의 정상적 관계는 가능할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진리죠. 세상의 모든 것은 생성'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치죠. 그 소멸은 또 다른 생성으로 이어지죠. 자연에서 생성' 발전' 소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나무의 생장입니다. 만도지부에 대한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 동지들이 만도지부를 탈퇴하고 만도노조를 선택했습니다. 좋고 싫고를 떠나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입니다. 비대위 활동 과정에서 조합원 동지들이 재가입하기도 했지만 많은 동료들은 만도지부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고 더 큰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럼 만도지부는 계속 사측으로부터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가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합의안을 손익계산서로 보면 만도지부가 한참 손해봤습니다!!
노사가 원만하게 타협을 하려면 저울추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만도지부로서는 해고자 문제 해결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노사간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2년' 2013년 차별 문제 역시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바로 우리 실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동료들로부터 박탈감을 느꼈을 조합원 동지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점에서 총회 때 조합원 동지들로부터 산랄한 비판을 눈물 쏙 빼도록 받았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개인 채권이라는 점에서 노사간 합의로 정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1998년 9월 3일 공권력 침탈 이후 사측은 상여금 반납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라그룹 부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7대 집행부가 들어서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노사간 반납상여금 문제를 합의하면서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조합원 동지들 중에는 개별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채권은 개인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를 해도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와 교섭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소취하 내용에 통상임금 소송을 별지에 표기하였는데 개인채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기로 정리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일하며 차별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은 달라도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노동조합을 달리 한 시기는 2년 밖에 안 되었지만 길게는 30여년' 짧게는 10여년을 만도지부의 이름 아래 하나의 노동조합이었습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한 동료인 만큼 현장에서 차별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 고 이열호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