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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17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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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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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4-06-02 09:54 조회1,1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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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조파괴’라는 말이 싫다면 적대행위 중단하라!!

사측은 27일 공문을 통해 ‘만도지부의 노조파괴라는 표현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노조파괴 즉' 조합원 수의 급감은 귀 지부의 7기 집행부 당시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조파괴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만도지부가 소송했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부' 검찰' 법원까지 무혐의로 처리되었으므로 마치 사측이 노조파괴했다는 식의 표현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나 만도지부는 사측의 주장이 맞지 않으며 우리가 제기하는 노조파괴는 단순한 조합원 수의 급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우리는 2012년 7월 27일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다.
사측은 노조파괴를 조합원 수의 급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측의 착각으로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하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노조파괴는 12년 7월 27일 15시 이후 벌어진 만도지부에 대한 사측의 적대행위를 일컫는 말로써 조합원 수의 급감은 그 결과일 뿐 노조파괴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다시 그 때의 일을 떠올려볼까요?
27일 15시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더라구요. ‘만도지부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였습니다. 다시 말해 만도지부 조합원이 아니라면 다를 수 있다는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 표현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는 현실이 되어 만도노조가 출범하고 만도노조는 직장폐쇄 중 공장 안에 버젓이 임시사무실을 확보하고 사측의 교육시간에 들어와 열심히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만도노조 가입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직장폐쇄 해제 이후에 만도지부와는 교섭을 재개하지 않고 곧바로 만도노조와 교섭하여 3일 만에 찬반투표에 붙였죠. 만도노조와 합의를 마친 상태에 만도지부와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정상적인 교섭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또한 교섭이 끝나기도 전에 만도지부에는 차별이 있을 거라고 소문이 쫙 펴졌는데 이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누가 이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만도지부 집행부에 대한 징계는 어떻습니까?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까지 해고. 조합원 동지들이 그나마 찾던 지부 사무실의 현장쪽 출입문 폐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희망버스에 참가했다며 징계하는 사측. 2012년 교섭에서 격려금 차별도 모자라 2013년 교섭에서도 격려금 차별. 친인척을 통한 만도지부 조합원 탈퇴 권유' 조합활동에 대한 제약' 복수노조라는 조건에서 만도지부에 대해 사측이 할 수 있는 모든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노조파괴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사측의 만도지부에 대한 적대행위. 오죽하면 2013년 교섭에서 요구안으로 만도지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의제로 삼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장합니다. 사측이 만도지부에 대해 보여주는 적대행위가 바로 노조파괴행위인 것입니다.


만도의 인적분할은 어떤 효과를 낳을까요?

요즘 언론을 장식하는 주요 뉴스 중에는 삼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가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건강악화로 불거진 뉴스인데요. 공교롭게도 삼성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가 매우 복잡하여 이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지주회사가 거론되는데 삼성생명이라는 금융사를 포함하고 있어 금산분리법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주회사 – 중간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의 사례로 살펴본 인적분할(지주회사)에 대해 살펴볼까요.

인적분할은 마술이다?
기업을 분할하는 방법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주주가 존속법인(한라홀딩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존속법인이 신설법인(만도)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비해 인적분할은 주주가 존속법인(한라홀딩스)과 신설법인(만도)의 주식을 종전과 동일하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주주의 지배권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인적분할로 쓰고 지배권 강화의 마술로 부릅니다.

‘예컨대 A라는 가문이 B라는 회사를 20%의 지분으로 지배 중이라고 가정하자. B사는 10%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총액 200억원에 이르는 기업이다. 그리고 B사를 "인적 분할"해서' "지주회사 C(시가총액 40억원)"와 "C의 지배를 받으며 사업하는 회사 D(시가총액 160억원)"로 나눈다. A가문은 C사와 D사에 대해 각각 20%의 지분을 인정받는다. B사의 자사주 10%는' B사가 B사 스스로를 10%만큼 지배한다는 의미였다. 인적 분할 이후에는' B사를 승계한 지주회사 C사에 같은 권리가 승계된다. 즉' C사는 D사의 지분 10%를 자동으로 가지게 된다. 이제 "인적 분할의 마술"이 펼쳐질 차례다. 지주회사인 C사는 사업회사인 D사의 지분을 충분히 인수해야 한다. 그래야 지배할 수 있다. 주주들로부터 D사의 주식을 출자 받는 대신 C사의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지급하기로 한다. 일반 주주들은 이에 좀처럼 응하지 않는다. 지주회사인 C사의 자산은 주로 증권이다. 반면 종전 B사의 설비 등은 거의 사업회사인 D사에 인도되었다. D사의 주식 전망이 훨씬 밝다. 그러나 지배력 강화가 최종 목표인 A가문은 자신이 보유한 D사 주식(지분율 20%라면' D사 시가총액 160억 중 20%인 32억원 상당)을 C사에 출자하고 그만큼의 신주를 발행받는다.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 40억원이었던 C사의 기업가치는 72억원(40억원+32억원)으로 증가한다. A가문 처지에서는' 이미 보유한 C사의 지분 20%(C사 시가총액 40억원 중 8억원)에 더해 새롭게 32억원 상당의 C사 지분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것이다. C사의 새로운 시가총액 72억원 중 40억원(A가문이 보유한 C사 지분)은 55.5%에 해당된다. A가문의 지분율이 종전의 20%에서 55%로 상승한 것이다.한편 C사는 A가문의 출자 덕분에 D사의 지분 20%를 갖게 된다. 이에 더해 종전 B사의 자사주 덕에 이미 확보한 D사의 지분 10%가 있다. 합치면 D사에 대한 C사의 지분율은 30%다. A가문의 지배력은 별도의 자금 없이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인터넷 「시사인라이브」14년 5월 27일자 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4 지방선거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소개합니다. 사전투표도 가능합니다. 5월 30일 ~ 31일 각 동사무소(6시~18시)


구분
도지사
평택시장
도의원
시의원
평택
통진당 백현종
통진당 이호성
통진당 조아론(신평' 원평' 비전1'2동)
무소속 남정수(세교' 통복' 송탄)' 통진당 신미정(중앙동' 서정동)' 통진당 이현주(신평' 원평' 비전1.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