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08-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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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4-09-01 12:13 조회1,291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08-028호.hwp (492.0K) 177회 다운로드 DATE : 2014-09-01 12:13:02
본문
통상임금과 주간2교대제!! 꿩 먹고 알 먹는 실체를 밝힌다!!
지난 25일 만도노조와의 교섭에서 제시한 사측의 주간2교대 및 통상임금(안)은 많은 동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임금계산표라서 뭐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간2교대제' 월급제' 통상임금 적용이라는 세 가지 내용이 섞여 있어서 어떤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지 어떤 것이 사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도지부가 분석해볼까요?
8월 25일 사측제시안 요약
구분
현행(10/10)
변경(8/8)
비고
기준
금액
기준
금액
기본일급
평균임금
74'400
상여600% 포함
125'017
50'617
통상일급
82'518
133'135
연장근로
평균 37.3시간
577'265
잔업1시간 보전
310'000
-167'265
주간2교대 보전
100'000
야간근로
70% 가급' 7시간
505'428
50%가급' 2.67시간
222'169
-3'259
임금보전
280'000
잔여상여
150% 월할
379'629
변경통상일급 월할
499'256
119'627
연차수당
150% 월할
299'128
100% 월할
321'748
22'620
월차수당
100% 월할
48'136
100% 월할
77'662
29'526
임금총액
상시 주간자
5'432'418
비교대자
5'404'445
-27'973
2주단위 교대자
5'937'841
2주단위 교대자
5'906'614
-31'227
상여금 600%의 기본급화로 통상일급이 늘었는데 임금총액은 오히려 줄었다?
임금총액
상시 주간자
5'432'418
비교대자
5'404'445
-27'973
2주단위 교대자
5'937'841
2주단위 교대자
5'906'614
-31'227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잔업' 특근)과 야간수당' 그리고 상여금 O/T 35시간' 연차수당' 월차수당 계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간2교대제를 도입하게 되면 야간근로시간이 줄고' 잔업과 특근이 거의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실제 통상임금은 늘어나지만 그 혜택은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만도지부는 2012년 주간2교대제보다 월급제에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경기 변동과 상관없는 안정적 임금' 사무직과의 차별을 없애는 임금정책을 시급하게 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간2교대제로 가는 마당에 어쩔 수 통상임금 적용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사측의 제시안이 합리적인 걸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기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20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로 통상임금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측이 제시한 연장근로 월 37.3 시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대 근무자의 야간수당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상여금의 O/T 35시간도 마찬가지고' 연월차 수당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 사측은 기본급화와 주간2교대 시행시기를 맞춰 내년 1월 1일로 미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측이 제시하는 600% 기본급화를 올해 1월 1일부로 적용했을 때 임금차이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힐 텐데요. 아래 표를 살펴보시죠.
구분
현행
통상임금 적용(2014년 1월 1일)
차액
기준
금액
기준
금액
기본일급
평균임금
74'400
상여600% 포함
125'017
50'617
통상일급
82'518
133'135
연장근로
평균 37.3시간
577'265
평균 37.3시간
931'119
353'854
야간근로
70% 가급' 7시간
505'428
70% 가급' 7시간
815'458
310.030
상여금
O/T 35시간 월할
270'768
O/T 35시간 월할
436'852
166'090
연차수당
150% 월할
299'128
150% 월할
482'614
183'486
월차수당
100% 월할
48'136
100% 월할
77'662
29'526
소급
예상액
교대자 기준 소급 예상 금액(12월까지)
연장근로 차액 × 12 = 4'246'248
야간근로 차액 × 12 = 3'720'360
상여금 O/T 차액 × 12 = 1'993'080
연차수당 차액 × 12 = 2'385'318
월차수당 차액 × 12 = 354'312
12'699'318
2014년 기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GM 대우는 물론이고 쌍용자동차' 그리고 현대' 기아차도 올해 통상임금 적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부품사로 발돋움하겠다는 만도가 통상임금 적용을 2015년 1월 1일로 미루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매년 반영되어야 할 약 천 이백만원을… 올해 일시금으로 퉁치나요?
노사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교섭이 올해가 아닐까 하는데요. 사측은 통상임금과 전혀 상관없이 주간2교대를 통상임금과 비빔밥 섞듯이 섞어 그럴 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주간2교대도 추진하고 통상임금도 적용하는구나 싶은데 실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노동자의 요구와 권리를 쌈 싸 먹자는 겁니다.
제3차 교섭
임·단협 교섭
일시 : 2014년 8월 27일 15:00~15:3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 – 이병수(지부장) 대표 외 2명 사측 – 심상윤 대표 외 2명
사측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서 입을 다물지 못하겠는데요. 그동안 통상임금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은 그렇다 치고 올해 사측이 제시한 계산대로만 해도 약 천이백칠십만원을 소급 받아야 할 판인데 일시금으로 퉁 치자는 사측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제 교섭 내용은 생략합니다.
지난 25일 만도노조와의 교섭에서 제시한 사측의 주간2교대 및 통상임금(안)은 많은 동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임금계산표라서 뭐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간2교대제' 월급제' 통상임금 적용이라는 세 가지 내용이 섞여 있어서 어떤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지 어떤 것이 사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도지부가 분석해볼까요?
8월 25일 사측제시안 요약
구분
현행(10/10)
변경(8/8)
비고
기준
금액
기준
금액
기본일급
평균임금
74'400
상여600% 포함
125'017
50'617
통상일급
82'518
133'135
연장근로
평균 37.3시간
577'265
잔업1시간 보전
310'000
-167'265
주간2교대 보전
100'000
야간근로
70% 가급' 7시간
505'428
50%가급' 2.67시간
222'169
-3'259
임금보전
280'000
잔여상여
150% 월할
379'629
변경통상일급 월할
499'256
119'627
연차수당
150% 월할
299'128
100% 월할
321'748
22'620
월차수당
100% 월할
48'136
100% 월할
77'662
29'526
임금총액
상시 주간자
5'432'418
비교대자
5'404'445
-27'973
2주단위 교대자
5'937'841
2주단위 교대자
5'906'614
-31'227
상여금 600%의 기본급화로 통상일급이 늘었는데 임금총액은 오히려 줄었다?
임금총액
상시 주간자
5'432'418
비교대자
5'404'445
-27'973
2주단위 교대자
5'937'841
2주단위 교대자
5'906'614
-31'227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잔업' 특근)과 야간수당' 그리고 상여금 O/T 35시간' 연차수당' 월차수당 계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간2교대제를 도입하게 되면 야간근로시간이 줄고' 잔업과 특근이 거의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실제 통상임금은 늘어나지만 그 혜택은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만도지부는 2012년 주간2교대제보다 월급제에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경기 변동과 상관없는 안정적 임금' 사무직과의 차별을 없애는 임금정책을 시급하게 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간2교대제로 가는 마당에 어쩔 수 통상임금 적용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사측의 제시안이 합리적인 걸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기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20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로 통상임금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측이 제시한 연장근로 월 37.3 시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대 근무자의 야간수당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상여금의 O/T 35시간도 마찬가지고' 연월차 수당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 사측은 기본급화와 주간2교대 시행시기를 맞춰 내년 1월 1일로 미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측이 제시하는 600% 기본급화를 올해 1월 1일부로 적용했을 때 임금차이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힐 텐데요. 아래 표를 살펴보시죠.
구분
현행
통상임금 적용(2014년 1월 1일)
차액
기준
금액
기준
금액
기본일급
평균임금
74'400
상여600% 포함
125'017
50'617
통상일급
82'518
133'135
연장근로
평균 37.3시간
577'265
평균 37.3시간
931'119
353'854
야간근로
70% 가급' 7시간
505'428
70% 가급' 7시간
815'458
310.030
상여금
O/T 35시간 월할
270'768
O/T 35시간 월할
436'852
166'090
연차수당
150% 월할
299'128
150% 월할
482'614
183'486
월차수당
100% 월할
48'136
100% 월할
77'662
29'526
소급
예상액
교대자 기준 소급 예상 금액(12월까지)
연장근로 차액 × 12 = 4'246'248
야간근로 차액 × 12 = 3'720'360
상여금 O/T 차액 × 12 = 1'993'080
연차수당 차액 × 12 = 2'385'318
월차수당 차액 × 12 = 354'312
12'699'318
2014년 기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GM 대우는 물론이고 쌍용자동차' 그리고 현대' 기아차도 올해 통상임금 적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부품사로 발돋움하겠다는 만도가 통상임금 적용을 2015년 1월 1일로 미루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매년 반영되어야 할 약 천 이백만원을… 올해 일시금으로 퉁치나요?
노사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교섭이 올해가 아닐까 하는데요. 사측은 통상임금과 전혀 상관없이 주간2교대를 통상임금과 비빔밥 섞듯이 섞어 그럴 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주간2교대도 추진하고 통상임금도 적용하는구나 싶은데 실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노동자의 요구와 권리를 쌈 싸 먹자는 겁니다.
제3차 교섭
임·단협 교섭
일시 : 2014년 8월 27일 15:00~15:3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 – 이병수(지부장) 대표 외 2명 사측 – 심상윤 대표 외 2명
사측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서 입을 다물지 못하겠는데요. 그동안 통상임금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은 그렇다 치고 올해 사측이 제시한 계산대로만 해도 약 천이백칠십만원을 소급 받아야 할 판인데 일시금으로 퉁 치자는 사측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제 교섭 내용은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