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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7-142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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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7-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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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4-03-13 09:30 조회9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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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징계 재심!! 출근정지 5일!!
정직1월의 부당함' 사측 인정!! 변화의 계기가 되길…

지난 2일 15시에 안경호 동지의 징계 재심이 열렸습니다. 만도지부 조합원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측의 정직 1월이라는 과도한 반응이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재심 결과는 출근정지 5일입니다. 이번 재심 결과는 사측이 지난 초심 징계위원회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산재요양 중 희망버스 집회 참석이 발단이 되어 경위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징계위까지 소집한 사측의 본심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라 존엄성을 갖는 인간이다!!
안경호 동지에 대해 사측은 근로제공 의무' 민법상 신의성실의 의무' 충실의무' 치료전념 의무 등을 제시하며 산재요양 중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은 그럴 듯하나' 실제 내용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안경호 동지는 사측이 주장한 의무를 저버린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측의 주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근거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하고 의무만을 강조한 왜곡일 뿐입니다.

안경호 동지의 희망버스 참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집회'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누구도 그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산재 당사자의 완치를 향한 염원을 의심했습니다. 언제부터 사측이 산재자의 치료현황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고용된 자는 근무시간에 충성(?)을 다해 일해야 하고' 퇴근해서도 항상 사측 맘에 드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며' 정몽원 회장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존엄한 인간입니다.

징계하고 보자는 사측의 행태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경위서는 반성문이 아니고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을 확인하려면 만나서 묻는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조가 볼 때 이는 징계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Brake 사업본부는 정직 1월을 결정했습니다. 재심에서 출근정지 5일로 감형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사측의 징계 남발의 관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최종 권한은 사측에 주어졌으므로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는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사측의 주장대로 신의성실은 노동자만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닙니다. 본부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과한 징계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만 억울합니다. 정몽원 회장의 마인츠 선언이 떠오릅니다. 경영에서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 노사관계에서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철도 민영화' 현실화 되나?

지난 11월 5일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이 12일 밝혀지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11/4) 중 “도시철도 등 공공 조달시장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로써 철도 민영화의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조달협정(GPA)이란 무엇인가?
정부조달협정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94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 세계무역기구(WTO)로 탈바꿈하면서 그간 예외로 인정했던 정부조달시장이 곧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에 철도 분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포함되면서 정부는 대규모 조달시장 개방을 천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24번째로 가입하여 97년 1월 1일부로 협약이 적용되고' 개방대상을 정하는 양허협정은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조달시장의 규모는 약 100조로 국내총생산의 약 8% 에 달합니다.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이어져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역자유화를 많이 이뤄왔지만 각 국 정부의 조달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효과 등으로 자유무역의 장벽으로 작용해왔으니 그 시장의 규제와 장벽도 없애라는 것입니다.

철도 개방의 여파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협정 발효 후 가장 크게 변하는 점은 강제적 분쟁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조달시장 규제가 있을 경우 이를 제기하면 국제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달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철도 산업의 현 주소를 무시하는 얘기이며 장밋빛 전망일 뿐입니다. 철도 분야는 민영화 될 경우 요금인상 등 실생활과 직결되므로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철도 차량 분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2.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봄바르디에' 프량스의 알스톰' 독일의 지멘스가 전 세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조달시장이 개방된 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과연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한편 철도 분야의 특성상 턴키방식(시스템 전체에 대한 시공)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호기' 철도 노선 등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 나중에 철도 산업 전반이 외국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의 말을 빌면 “일반철도 시설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외국 기업은 경쟁력이 부족한 한국의 기업들을 도태시키거나 외국 기업에 종속된 하청 기업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원천기술능력이 없는 한국 기업이 물러나고 외국 기업이 한국 철도에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 시설공단이 담당하는 고속철도 건설 분야까지도 자연스럽게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철도노동조합은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박근혜 정부에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