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07-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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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4-03-13 09:31 조회85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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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민주노총에 대한 광란의 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지난 22일(일) 전국의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첫 해를 압축하는 사자성어로 도행역시(倒行逆施 / 순리를 거슬러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시대착오적으로 나쁜 일을 꾀함)를 선정했습니다. 소통이 아닌 불통의 1년을 지적한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교수신문의 발표를 증명이라도 하듯 박근혜 정권은 경찰력을 동원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을 습격(?)하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79년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 무역 여성노동자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해사시킨 만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과의 싸움을 선언합니다.
철도노조 집행부 검거를 위한 도를 넘은 행동!!
민주노총은 95년 11월 감격스럽게 창립했습니다. 물론 법외노조였지만 전노협 출범 당시 경찰력의 봉쇄 및 침탈이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면 노동계의 달라진 위상'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96~97년 노동법 날치기에 따란 총파업으로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99년 합법화 이후에는 이러한 경찰력 투입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니 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와 같습니다. 22일 9시 40분에 경찰 투입 명령이 떨어지고 철도노조 간부의 체포가 무산이 확인된 19시 40분까지 경찰은 경향신문 본사 주변을 철저히 통제하고 약 5천 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기습작전을 펼치고도 철도노조 간부들이 없는 것이 확인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 학생들에게 살수차를 배치하는 등 체포 실패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표는 한겨레 발췌)
28일 총파업을 비롯하여 박근혜 정권퇴진을 위해 실질적 행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3일 확대간부 파업과 28일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79년 YH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되었듯이 박근혜 정권의 철도 파업에 대한 탄압'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 투입에 대해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철도 민영화 반대' 노동자 탄압' 경찰력 투입 규탄과 박근혜 정권퇴진을 위한 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 철도' 우리 힘으로 지킵시다. 불법부정 선거도 모라자 소통을 막고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권' 노동자 탄압하는 정권' 노동자가 앞장 서서 퇴진운동에 나섭시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당장 적용하라!!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통상임금에 대해 정의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근거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리후생과 관련한 여타의 금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퇴직시 월할 계산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지만' 소급에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둠으로써 자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셈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지속할 것입니다.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여 지부에서는 당장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특근수당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부차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으로 지난 3년치 임금차액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대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요구입니다.
소급적용을 위한 법리적 논쟁이 지속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반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판결과 소급에 제한을 두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은 결국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마치 ‘댓글은 달았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와 같은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급적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적용에 제한을 두는 여러 경우(①정기상여금' ②단협에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합의' 임금협상 때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인상 폭을 정하되' ③기본급' 법정수당' 상여금의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협상했을 경우'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청구할 것' 사용자에게 예측치 못하는 새로운 재정적 부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노사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며' 지부에서는 조합원 동지들의 권리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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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그룹의 계열사 지원!! 궁금증만 쌓여가네?
지난 17일 인터넷 매체 「아주경제」에 따르면 주)한라(과거 한라건설)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계열사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난 16일 한라마이스터가 100% 자회사 오토리코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62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토리코는 한라마이스터에서 재제조품 등의 영역을 분리해 설립한 자회사로 이번 지원을 고려하면 약 350 억원(자본금 30억' 자산 148억) 지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라마이스터는 상호주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 유한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22일(일) 전국의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첫 해를 압축하는 사자성어로 도행역시(倒行逆施 / 순리를 거슬러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시대착오적으로 나쁜 일을 꾀함)를 선정했습니다. 소통이 아닌 불통의 1년을 지적한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교수신문의 발표를 증명이라도 하듯 박근혜 정권은 경찰력을 동원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을 습격(?)하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79년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 무역 여성노동자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해사시킨 만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과의 싸움을 선언합니다.
철도노조 집행부 검거를 위한 도를 넘은 행동!!
민주노총은 95년 11월 감격스럽게 창립했습니다. 물론 법외노조였지만 전노협 출범 당시 경찰력의 봉쇄 및 침탈이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면 노동계의 달라진 위상'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96~97년 노동법 날치기에 따란 총파업으로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99년 합법화 이후에는 이러한 경찰력 투입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니 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와 같습니다. 22일 9시 40분에 경찰 투입 명령이 떨어지고 철도노조 간부의 체포가 무산이 확인된 19시 40분까지 경찰은 경향신문 본사 주변을 철저히 통제하고 약 5천 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기습작전을 펼치고도 철도노조 간부들이 없는 것이 확인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 학생들에게 살수차를 배치하는 등 체포 실패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표는 한겨레 발췌)
28일 총파업을 비롯하여 박근혜 정권퇴진을 위해 실질적 행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3일 확대간부 파업과 28일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79년 YH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되었듯이 박근혜 정권의 철도 파업에 대한 탄압'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 투입에 대해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철도 민영화 반대' 노동자 탄압' 경찰력 투입 규탄과 박근혜 정권퇴진을 위한 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 철도' 우리 힘으로 지킵시다. 불법부정 선거도 모라자 소통을 막고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권' 노동자 탄압하는 정권' 노동자가 앞장 서서 퇴진운동에 나섭시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당장 적용하라!!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통상임금에 대해 정의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근거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리후생과 관련한 여타의 금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퇴직시 월할 계산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지만' 소급에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둠으로써 자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셈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지속할 것입니다.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여 지부에서는 당장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특근수당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부차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으로 지난 3년치 임금차액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대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요구입니다.
소급적용을 위한 법리적 논쟁이 지속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반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판결과 소급에 제한을 두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은 결국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마치 ‘댓글은 달았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와 같은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급적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적용에 제한을 두는 여러 경우(①정기상여금' ②단협에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합의' 임금협상 때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인상 폭을 정하되' ③기본급' 법정수당' 상여금의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협상했을 경우'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청구할 것' 사용자에게 예측치 못하는 새로운 재정적 부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노사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며' 지부에서는 조합원 동지들의 권리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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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그룹의 계열사 지원!! 궁금증만 쌓여가네?
지난 17일 인터넷 매체 「아주경제」에 따르면 주)한라(과거 한라건설)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계열사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난 16일 한라마이스터가 100% 자회사 오토리코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62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토리코는 한라마이스터에서 재제조품 등의 영역을 분리해 설립한 자회사로 이번 지원을 고려하면 약 350 억원(자본금 30억' 자산 148억) 지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라마이스터는 상호주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 유한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