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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03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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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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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4-03-13 09:36 조회8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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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 2교대제!! 속 시원히 얘기하고 대책을 세워야!!

금속노조 5~6기에서 완성차 도입을 전제로 조속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주간연속 2교대제가 아직도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윤곽은 시범실시' 전면도입시기 보다 핵심적인 문제인 노동시간과 강도' 임금' 설비투자와 외주화 정도 등이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측의 입장이 현장에서부터 소문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강도 강화! 아직 배고프다는 사측!
현장에서부터 들리는 소문은 향후 약 18%의 노동강도 강화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노동강도는 직장폐쇄 이후 현장을 조여 제법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아직도 배고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한라공조 주간연속 2교대제를 모범적 사례로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사측과 만도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면서 쟁점에 대한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측의 의지(?)가 공공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약 18%의 생산량이 늘어나야 하는 근거와 함께 설비증설과 개조' 신규채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측의 공식' 비공식적인 외주화 움직임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2012년 사측의 불법적인 외주추진으로 노사간 대립이 극에 달한 적 있습니다. 사측이야 외주화야말로 비용절감의 가장 쉬운 방법이니 그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사측의 이러한 경영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으면 나중에 부메랑으로 노동자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진단으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사측의 추가 외주추진 계획은 있는지?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설비증설은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여론수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 만도노조 홍보물(1/17일' 94호)은 주간연속 2교대제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알리는 정도였고 사측의 입장으로 계속 거론되는 노동강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한편 만도노조는 3무(노동강도 강화없는' 실질임금 감소없는' 고용불안 없는)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동지들은 3무 원칙이 제대로 관철될 것이라고 믿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차에서도 숱하게 문제가 되어 심하게는 집행부가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던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은 조합원 동지들의 지혜를 모으는 일입니다.

전체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킨다는 방향 아래 조합원 동지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사측의 공세에 맞서는 유일한 힘입니다.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4년 교섭요구 확정!!

지난 3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려 2014년 공동 요구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금속노조 15만의 공동요구는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임금' 노동시간 체계 개선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을 2014년 임단협 15만 노조 공동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올해 임금인상요구안은 159'614원(정기' 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인상”입니다.

이 중 만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은 임금' 노동시간 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금과 노동시간은 월급제와 주간2교대제에 대한 내용으로 완성차 시행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사측이 제기하는 ‘한라공조식’방안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만도식 월급제와 주간2교대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2014년 교섭의 쟁점 중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측에 친절하게 ‘훈수’까지 둬 가며 소급 적용이 힘들게 지침을 제시하여 규모가 작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의 임금을 사용주에게 헌납하는 형국이 될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 적용 여부는 제외하더라도 대법 판결 이후 적용에 있어서도 노사간 대립을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의 경우도 고정적인 방식이 아닌 우리의 변동급 비중을 높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 사용주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의 일부를 상반기' 하반기에 인사고과 등을 통해 차등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사측은 근속연수에 기초한 임금체계보다 직무직능에 따른 임금체계를 선호했듯이 이번 통상임금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변동급' 성과급 비중을 높이기 위해 임금체계 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사측의 이러한 통상임금 개악 움직임에 맞서 금속노조가 제시하는 큰 틀은 ‘회사는 정기상여금 및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회사는 기존에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성과급 포함 변동상여금 등으로 변형해서 지급하거나 고정급 및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축소하는 단협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만도지부가 소수노조가 되면서 단협이나 임금교섭의 주도성은 만도노조가 쥐게 되었습니다. 사측은 개별교섭을 통해 만도지부에 대한 공세를 여전히 펼칠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2014년 단협부터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축소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도지부는 직장폐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체 노동자의 권익이 축소된다면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셈입니다.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