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철의 노동자 08-005호 > 소식지/선전물

본문 바로가기

소식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08-00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4-03-25 01:32 조회1,010회

첨부파일

본문

정부가 제시한 임금개편 방안!! 재계 이익 반영!!
단일호봉제를 통한 월급제로 돌파하자!!

지난 19일 정부는 일명 ‘임금개편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호봉급 중심의 급여체계를 직무급과 직능급으로 바꾸라는 내용입니다. 과거 사측은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를 직무' 직능급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측이 입맛대로 평가를 독점하는 구조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지침으로 부족해서 임금체계까지 나서는 정부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지침을 통해 재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예를 들면 정기상여금의 성과급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더니 그것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노사간 새로운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임금개편 방안은 노사 당사자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어 2014년 교섭에서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각 임금체계에 따른 장단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연공급
직능급(숙련급)
직무급
임금결정 기준
근속연수
직무수행 능력
직무가치 및 난이도
장 점
․안정적 인력운영
․능력중심의 탄력적 인력운영
․숙련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일의 가치와 보상이 일치
․직무구분 명확
단 점
․임금체계 경직화
․장기근속자 인건비 증가
․동기부여 미흡
․평가의 주관성
․연공급제로 변질될 가능성
․고직급 인력양산 가능
․과다한 직무평가 비용
․인력이 유연한 재배치 곤란
활용국가
한국' 일본(1960년대 이전)
일본(6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서유럽 국가

(표는 「한겨레」3월 19일자 인용)

노동자의 요구는 단일호봉에 근거한 월급제임을 다시 확인한다!!
만도에 복수노조가 생기기 전' 임금체계와 관련한 우리의 요구는 만도 내 단일호봉제에 의한 월급제였습니다. 사무직과 기능직을 통합한 단일호봉제입니다.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측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직능급입니다. 성과와 연동할 수 있고 평가를 주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추기 딱 좋은 제도입니다.

직무급은 그럴 듯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의 특성을 볼 때 단순반복작업이 대부분인 조건에서 직무를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가능한 것은 사무직과 단일호봉제를 통한 월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 변동에 따라 임금이 큰 차이가 생기는 시급제의 불합리성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간연속 2교대제의 의미를 되새기자!!
만도에 맞는 제도를 찾자!!

최근 사측이 주간2교대제와 관련하여 한라공조 방식을 선호하는 듯한 얘기가 전해지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 맞는 제도인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남이 입은 옷이 내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라공조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 근무시간

1조(8.5시간 근무)
2조(8.5시간 근무)
07:00 ~ 09:00
2시간 작업
16:10 ~ 18:10
2시간 작업
09:00 ~ 09:10
10분 휴게시간
18:10 ~ 18:20
10분 휴게시간
09:10 ~ 11:10
2시간 작업
18:20 ~ 20:20
2시간 작업
11:10 ~ 11:50
40분 점심시간
20:20 ~ 21:00
40분 야식시간
11:50 ~ 13;50
2시간 작업
21:00 ~ 23:00
2시간 작업
13:50 ~ 14:00
10분 휴게시간
23:00 ~ 23:10
10분 휴게시간
14:00 ~ 15:40
1시간 40분 작업
23:10 ~ 00:50
1시간 40분 작업
15:40 ~ 16:10
30분 잔업
00:50 ~ 01:20
30분 잔업


○ 상시 주간 근무자는 2교대 1조와 동일하게 운영하되 품질관리' 생산관리의 일부 인원은 업무효율 향상' 고객사 대응 및 타 부서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08:00 ~ 17:30 으로 하되' 고객사 납품 등 긴급 상황 발생시 필요에 따라 시종업시각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생산성 17.6% 향상을 전제로 한 총액 임금 보전

○ 보상휴가제 사용
적치부분: 평일/휴일 8.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3.5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
적치분 계산은 연장근로×150%' 야간근로×70%
적치 기간 및 사용 기간: 6개월 적치/ 적치 후 6개월 내 사용

신규채용' 설비투자'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한라공조 방식은 신규채용' 설비투자의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지부에서 주간2교대제 도입을 검토하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한 재판이 19일 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월 22일 사측 대리인의 증인신문에 이어 3월 19일은 노측 대리인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향후 5월 14일 이전에 노사 대리인의 서류제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기했던 설비투자와 신규채용을 전제로 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가 17.6%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측은 직장폐쇄 이후 노동강도를 강화한 부분이 있고' 외주화도 강도높게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한라공조 방식은 우리에게 터무니 없는 개악안이 될 것입니다. 만도에 맞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한 재판이 19일 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월 22일 사측 대리인의 증인신문에 이어 3월 19일은 노측 대리인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향후 5월 14일 이전에 노사 대리인의 서류제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