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07-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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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3-07-08 09:39 조회1,144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07-125호.hwp (637.5K) 188회 다운로드 DATE : 2013-07-08 09:39:01
본문
조삼모사식 교섭은 노동자에게 불리!!
전 조합원에 대한 권익보다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만도지부는 지난 1일(월) 공문을 통해 기업노조에 2013년 교섭에 대해 서로 간담회를 통해 어떤 것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길인지 얘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제안하게 된 배경은 사업장 내 복수노조에서 두 개의 교섭은 결코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하며 이에 대해 경쟁상대일지라도 노동자의 권익이라는 대의와 실속에 비추면 우선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노조에서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점' 정치적 명분 쌓기라는 지적으로 간담회는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교섭은 기업노조에게 교섭력일지 모르나' 사측은 조삼모사를 실천했을 뿐입니다!!
2012년 기업노조 출범과 함께 만도에서는 개별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노조는 3일 만에 전격적으로 교섭을 일단락 짓고 찬반투표를 통해 교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만도지부는 사측의 단협 개악' 격려금 차별로 많은 시간을 끌고 결국 2월 초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당시 기업노조는 임금요구안에 대해 사측에게 백지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노조는 교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측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기업노조에 사를 주고' 만도지부에 삼을 준 것일 뿐입니다. 만일 만도지부가 없었다면 기업노조는 임금을 사측에게 백지위임했을까요? 그리고 사측은 그에 상응한 격려금을 지급했을까요?
그래도 남는 문제는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교섭이 최선인가? 의 문제입니다!!
이번 간담회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 동안 기업노조와 만도지부의 관계로 볼 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돌아보면 그것은 기업노조 집행부와 만도지부 집행부의 감정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지 조합원 동지들의 감정문제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업노조도 만도지부의 간담회 제안이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도지부는 그렇게 제안하기까지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겠습니까? 해고자도 발생한 상황에서 기업노조와 교섭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했을 때는 집행부의 감정보다 전체 만도 직원들의 권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교섭에 대한 고민은 함께 합시다!!
기업노조의 출범이 복수노조가 필요한 것인지 전 조합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측에 의해 만도지부가 탄압받는 시점에 탄생되었기에 당연히 원만한 관계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사측과 교섭하는 조직이므로' 이러한 공통점에 기초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실현에 유리한 것인가를 터 놓고 얘기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 밝히면서' 이번에는 간담회가 무산되었지만 교섭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가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법원' 노조파괴 목적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 판결
상신브레이크 사측' 중노위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 패소
2010년부터 진행되어온 자본과 정권의 노조파괴 책동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징계가 과중하다는 중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이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3명이 제기한 ‘2010년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 소송에서 “2010년 9월 6일부터 44일간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며 임금 지급 결정을 내린 것과 더불어 다시 한번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2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 8월 상신브레이크의 금속노조 탈퇴 결의 무효 판결' 11월 상신브레이크 사측의 10억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 등 2010년 노조 파업 이후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이 상신브레이크의 불법적인 노조파괴 행위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지속해서 내려지고 있습니다.(참세상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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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2년의 실상!! 사측은 기존 노조 무력화!!
어제(4일) 한겨레 사회면에 복수노조가 시행된 2년 동안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단결권 확보하는 차원에서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복수노조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오히려 노동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별교섭도 보장되어야 하고' 창구단일화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대부분 상급단체 미가입!!
복수노조가 2011년 7월 시행 이후 총1175개 노조가 생긴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 상급단체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1175개 노조 가운데 680개 노조(57.9%)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사업장에서 생긴 것으로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측에 가까운 어용노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양대 노총의 시각입니다.
사측의 개입 처벌' 창구단일화 전면 재검토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2년의 상황은 사측이 개입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측이 노조설립에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행위를 지배개입으로 보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창구단일화 제도가 사측에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개별교섭이나 교섭대표노조와의 교섭이나 사측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 실제 교섭권의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하거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권도 기업노조와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복수노조 2년의 현실은 사측의 특정노조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수없이 드러났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실상 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교섭에서 사측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전 조합원에 대한 권익보다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만도지부는 지난 1일(월) 공문을 통해 기업노조에 2013년 교섭에 대해 서로 간담회를 통해 어떤 것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길인지 얘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제안하게 된 배경은 사업장 내 복수노조에서 두 개의 교섭은 결코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하며 이에 대해 경쟁상대일지라도 노동자의 권익이라는 대의와 실속에 비추면 우선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노조에서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점' 정치적 명분 쌓기라는 지적으로 간담회는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교섭은 기업노조에게 교섭력일지 모르나' 사측은 조삼모사를 실천했을 뿐입니다!!
2012년 기업노조 출범과 함께 만도에서는 개별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노조는 3일 만에 전격적으로 교섭을 일단락 짓고 찬반투표를 통해 교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만도지부는 사측의 단협 개악' 격려금 차별로 많은 시간을 끌고 결국 2월 초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당시 기업노조는 임금요구안에 대해 사측에게 백지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노조는 교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측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기업노조에 사를 주고' 만도지부에 삼을 준 것일 뿐입니다. 만일 만도지부가 없었다면 기업노조는 임금을 사측에게 백지위임했을까요? 그리고 사측은 그에 상응한 격려금을 지급했을까요?
그래도 남는 문제는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교섭이 최선인가? 의 문제입니다!!
이번 간담회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 동안 기업노조와 만도지부의 관계로 볼 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돌아보면 그것은 기업노조 집행부와 만도지부 집행부의 감정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지 조합원 동지들의 감정문제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업노조도 만도지부의 간담회 제안이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도지부는 그렇게 제안하기까지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겠습니까? 해고자도 발생한 상황에서 기업노조와 교섭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했을 때는 집행부의 감정보다 전체 만도 직원들의 권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교섭에 대한 고민은 함께 합시다!!
기업노조의 출범이 복수노조가 필요한 것인지 전 조합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측에 의해 만도지부가 탄압받는 시점에 탄생되었기에 당연히 원만한 관계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사측과 교섭하는 조직이므로' 이러한 공통점에 기초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실현에 유리한 것인가를 터 놓고 얘기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 밝히면서' 이번에는 간담회가 무산되었지만 교섭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가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법원' 노조파괴 목적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 판결
상신브레이크 사측' 중노위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 패소
2010년부터 진행되어온 자본과 정권의 노조파괴 책동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징계가 과중하다는 중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이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3명이 제기한 ‘2010년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 소송에서 “2010년 9월 6일부터 44일간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며 임금 지급 결정을 내린 것과 더불어 다시 한번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2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 8월 상신브레이크의 금속노조 탈퇴 결의 무효 판결' 11월 상신브레이크 사측의 10억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 등 2010년 노조 파업 이후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이 상신브레이크의 불법적인 노조파괴 행위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지속해서 내려지고 있습니다.(참세상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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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2년의 실상!! 사측은 기존 노조 무력화!!
어제(4일) 한겨레 사회면에 복수노조가 시행된 2년 동안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단결권 확보하는 차원에서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복수노조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오히려 노동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별교섭도 보장되어야 하고' 창구단일화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대부분 상급단체 미가입!!
복수노조가 2011년 7월 시행 이후 총1175개 노조가 생긴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 상급단체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1175개 노조 가운데 680개 노조(57.9%)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사업장에서 생긴 것으로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측에 가까운 어용노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양대 노총의 시각입니다.
사측의 개입 처벌' 창구단일화 전면 재검토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2년의 상황은 사측이 개입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측이 노조설립에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행위를 지배개입으로 보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창구단일화 제도가 사측에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개별교섭이나 교섭대표노조와의 교섭이나 사측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 실제 교섭권의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하거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권도 기업노조와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복수노조 2년의 현실은 사측의 특정노조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수없이 드러났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실상 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교섭에서 사측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