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07-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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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3-07-26 01:52 조회84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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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항고 방침!!
중노위는 지노위 결정 유지' 해고는 부당하다!!
지난 5일(금) 사측은 노사저널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만도지부의 딴지걸기식 고소와 중노위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하며 허위주장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법보다 돈과 권력이 더 세다는 속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일 뿐' 조합원 동지들과 동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 탁상행정의 진수!!
만도지부는 지난 직장폐쇄 이후 벌어진 일련의 과정이 사측의 만도지부 무력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폐쇄 이후 복수노조 설립을 한라그룹 홍보실이 앞장서 언론사에 배포한 행위' 만도지부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핑계로 지부 간부들의 현장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복수노조 가입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만도지부 탈퇴에 대한 강요 등은 노골적인 노조파괴 행위라는 것을 조합원 동지들을 비롯한 동료들이 모두 아는 내용입니다. 다만 노동부와 검사는 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검사는 홍보실에서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기자들의 요청에 의해 사실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도지부가 이 제보를 받은 것은 바로 기자들로부터였습니다. 기자들이 오히려 의아해하며 이런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과도 다르고' 노동부의 조사보고에도 보강수사를 명하며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당검사는 실제 이 사건이 노사간 원만히 마무리되기만 원했다는 점에서 만도지부는 이를 항고할 예정입니다.
만도지부가 제기한 내용
검사 판단
반박 내용
복수노조 출범
그룹 홍보실 언론사 배포
기자들 요청에 의한 답변
기자들이 사전에 알 수 없고' 그룹사에서 보도자료 배포됨으로써 언론발표됨. 기자들의 제보로 만도지부에서 사실 확인함.
탈퇴 및 가입 과정에 대한 사측 개입
기업노조 홍보 활동
공장출입시 만도지부 탈퇴 종용' 만도지부 간부들의 출입 제한된 조건에서 탈퇴 및 가입 이뤄짐.
직장폐쇄 후 선별적 복귀
제1노조의 별도 양식에 의한 근로희망원을 작성한 조합원을 복귀시키지 않을 것을 선별적 복귀로 볼 수 없다.
사측은 대상을 선별하여 약 84명에 대해서는 복귀연락조차 없었음. 또한 근로희망원을 작성했음에도 복귀시키지 않음.
특별격려금 750만원 차별
제1노조가 파업한 기간동안 근무한 제2노조에 대해 임단협을 통해 특별격려금을 지급키로 한 것을 노조 설립운영에 지배' 개입으로 볼 수 없음.
만도지부가 파업하는 동안 제2노조가 근무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임.
조정신청 때에도 똑같은 말 되풀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만도의 발전을 막을 뿐!!
지난 2일(화) 14시 만도지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재심이 열렸습니다. 사측 노경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이번 중노위 심판회의에서 사측은 작년 6월 말 조정신청 때와 유사한 발언으로 전혀 달라지지 않는 시각과 태도를 보이며 만도지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노경저널을 통해 중노위에서 하지 못한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에도 오직 깁스문제로 파업했다는 사측!!
작년 6월 말 중노위 조정회의에서 사측은 뜬금없이 “만도지부의 조정신청은 깁스 매각 때문”이라는 예상치 못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정회의 전에 열린 교섭에서 지부는 월급제' 정년연장' 건강권' 주간2교대제에 대한 특별교섭 등에 대해 사측의 변화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그에 대해 준비된 안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더 이상 평화적 방법으로는 교섭의 진척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신청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측이 막상 조정회의에서 깁스문제가 핵심이라며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중노위 위원들도 깁스 문제가 현안문제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깁스 본사는 이미 철수한 상황이고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므로 현안문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개정교섭에서의 핵심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대해서 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섭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만 깁스문제는 문막공장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으니 원만히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사측도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사측이 원하는 노사관계를 정확히 표현한 노경저널!!
사측은 지노위부터 중노위에 이르기까지 6월에 있었던 잔업' 특근 없는 날까지 깁스문제로 인한 쟁의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6월에 있었던 잔업' 특근 없는 날의 경우 2011년에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대한 건강권 대응차원에서 조합원 동지들의 동의를 받아 잔업과 특근에 동의하지 않았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깁스문제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던 사측이 노경저널을 통해서는 불법이다' 아니다의 문제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부에서는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따른 책임은 당사자가 질 것임을 이미 밝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업' 특근 위임을 동의한 동지들이 있는 반면에 동의하지 않은 동지들도 있었던 것이고' 진행도 쟁의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측은 고품질 50% 투쟁지침도 왜곡했는데 사무직의 대체근로를 막은 점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노위에서도 문제제기했듯이 파업에는 부분파업이 있고' 태업이 있으며 사측은 노조의 투쟁전술이 항상 부분파업이어야 하는 것처럼 라인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분파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태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투쟁 당시에 사측은 노동시간을 물량으로 계산하여 사무직을 투입하여 라인을 가동하였던 점에서 사측의 주장은 그야말로 허위사실을 반복하고 확대할 뿐입니다. 이번 중노위 심판회의 결과는 판정문을 받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지노위와 같이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측은 그 분풀이를 노경저널을 통해 하고 있고' 기업노조에 사측이 원하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측의 이러한 태도는 기업노조에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기업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노위는 지노위 결정 유지' 해고는 부당하다!!
지난 5일(금) 사측은 노사저널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만도지부의 딴지걸기식 고소와 중노위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하며 허위주장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법보다 돈과 권력이 더 세다는 속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일 뿐' 조합원 동지들과 동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 탁상행정의 진수!!
만도지부는 지난 직장폐쇄 이후 벌어진 일련의 과정이 사측의 만도지부 무력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폐쇄 이후 복수노조 설립을 한라그룹 홍보실이 앞장서 언론사에 배포한 행위' 만도지부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핑계로 지부 간부들의 현장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복수노조 가입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만도지부 탈퇴에 대한 강요 등은 노골적인 노조파괴 행위라는 것을 조합원 동지들을 비롯한 동료들이 모두 아는 내용입니다. 다만 노동부와 검사는 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검사는 홍보실에서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기자들의 요청에 의해 사실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도지부가 이 제보를 받은 것은 바로 기자들로부터였습니다. 기자들이 오히려 의아해하며 이런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과도 다르고' 노동부의 조사보고에도 보강수사를 명하며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당검사는 실제 이 사건이 노사간 원만히 마무리되기만 원했다는 점에서 만도지부는 이를 항고할 예정입니다.
만도지부가 제기한 내용
검사 판단
반박 내용
복수노조 출범
그룹 홍보실 언론사 배포
기자들 요청에 의한 답변
기자들이 사전에 알 수 없고' 그룹사에서 보도자료 배포됨으로써 언론발표됨. 기자들의 제보로 만도지부에서 사실 확인함.
탈퇴 및 가입 과정에 대한 사측 개입
기업노조 홍보 활동
공장출입시 만도지부 탈퇴 종용' 만도지부 간부들의 출입 제한된 조건에서 탈퇴 및 가입 이뤄짐.
직장폐쇄 후 선별적 복귀
제1노조의 별도 양식에 의한 근로희망원을 작성한 조합원을 복귀시키지 않을 것을 선별적 복귀로 볼 수 없다.
사측은 대상을 선별하여 약 84명에 대해서는 복귀연락조차 없었음. 또한 근로희망원을 작성했음에도 복귀시키지 않음.
특별격려금 750만원 차별
제1노조가 파업한 기간동안 근무한 제2노조에 대해 임단협을 통해 특별격려금을 지급키로 한 것을 노조 설립운영에 지배' 개입으로 볼 수 없음.
만도지부가 파업하는 동안 제2노조가 근무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임.
조정신청 때에도 똑같은 말 되풀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만도의 발전을 막을 뿐!!
지난 2일(화) 14시 만도지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재심이 열렸습니다. 사측 노경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이번 중노위 심판회의에서 사측은 작년 6월 말 조정신청 때와 유사한 발언으로 전혀 달라지지 않는 시각과 태도를 보이며 만도지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노경저널을 통해 중노위에서 하지 못한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에도 오직 깁스문제로 파업했다는 사측!!
작년 6월 말 중노위 조정회의에서 사측은 뜬금없이 “만도지부의 조정신청은 깁스 매각 때문”이라는 예상치 못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정회의 전에 열린 교섭에서 지부는 월급제' 정년연장' 건강권' 주간2교대제에 대한 특별교섭 등에 대해 사측의 변화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그에 대해 준비된 안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더 이상 평화적 방법으로는 교섭의 진척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신청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측이 막상 조정회의에서 깁스문제가 핵심이라며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중노위 위원들도 깁스 문제가 현안문제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깁스 본사는 이미 철수한 상황이고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므로 현안문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개정교섭에서의 핵심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대해서 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섭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만 깁스문제는 문막공장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으니 원만히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사측도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사측이 원하는 노사관계를 정확히 표현한 노경저널!!
사측은 지노위부터 중노위에 이르기까지 6월에 있었던 잔업' 특근 없는 날까지 깁스문제로 인한 쟁의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6월에 있었던 잔업' 특근 없는 날의 경우 2011년에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대한 건강권 대응차원에서 조합원 동지들의 동의를 받아 잔업과 특근에 동의하지 않았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깁스문제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던 사측이 노경저널을 통해서는 불법이다' 아니다의 문제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부에서는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따른 책임은 당사자가 질 것임을 이미 밝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업' 특근 위임을 동의한 동지들이 있는 반면에 동의하지 않은 동지들도 있었던 것이고' 진행도 쟁의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측은 고품질 50% 투쟁지침도 왜곡했는데 사무직의 대체근로를 막은 점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노위에서도 문제제기했듯이 파업에는 부분파업이 있고' 태업이 있으며 사측은 노조의 투쟁전술이 항상 부분파업이어야 하는 것처럼 라인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분파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태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투쟁 당시에 사측은 노동시간을 물량으로 계산하여 사무직을 투입하여 라인을 가동하였던 점에서 사측의 주장은 그야말로 허위사실을 반복하고 확대할 뿐입니다. 이번 중노위 심판회의 결과는 판정문을 받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지노위와 같이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측은 그 분풀이를 노경저널을 통해 하고 있고' 기업노조에 사측이 원하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측의 이러한 태도는 기업노조에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기업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