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07-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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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3-08-06 03:45 조회1,167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07-129호.hwp (488.0K) 187회 다운로드 DATE : 2013-08-06 0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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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달라진 환경에 맞게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지부장 이병수
지난 4일 장마가 끝났다는 저녁뉴스를 접했습니다. 예년보다 유난히 긴 장마에 휴가는 잘 보내셨는지? 건강하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월요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남았습니다. 막상 휴가를 마치고 나니 직장폐쇄와 복수노조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의 일생에는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처럼 생애주기가 있듯이 노동자의 생활도 1년으로 따지면 주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합원 동지들은 6~7월 교섭과 투쟁에 집중하여 휴가 전에 교섭을 마무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휴가 전 교섭과 투쟁은 현장생활의 긴장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육체적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우리에게 교섭과 투쟁의 공간은 최소한의 휴식이었다고 생각하니 노동자의 현실이 그리 녹록치는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잔업과 특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에서 교섭과 투쟁이 휴식이었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의 교섭과 투쟁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용과 절차의 문제가 없으면 매년 확보되는 단체행동권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사측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구조에 있던 종업원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 순간!!
사측의 명령과 상관없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사측에게 눈엣가시였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20여 년을 유지해왔던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단체행동권을 자기 결정권으로 삼는 노조는 싫다는 것이 사측의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소수노조가 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그마나 일이 줄어 주말이 휴일이 되기도 하지만 한동안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말에도 출근하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과거 만도지부로 단일노조일 때는 시기적 차이는 있었지만 자기 결정권에 의한 휴식이 부여되었지만 지금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지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1년의 생애주기를 돌아보며 너무 일만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무더위에 과로하는 일은 하지 마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건강 유의하십시오.
해고자 복직!!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라!!
지난 7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재심판정서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초심 판정(지방노동위원회)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이며' 핵심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측에 중노위 판정을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중노위 판정문을 요약하여 싣겠습니다.
「징계사유의 존부」
만도지부가 주도하여 2012. 6. 14.부터 2012. 6. 24.까지 다수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거부한 점에 관하여 보면' 만도지부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동의권을 행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만도지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또는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쟁의행위 정당성」
○ 목적의 정당성
만도지부는 2012. 4. 26.‘월급제' 정년연장' 의료비' 주간연속 2교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2년 단체협약 요구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시한 이후 2012. 7. 26.까지 제13차 교섭을 행하였으며' 이러한‘월급제' 정년연장 등’은 2011년 9월 지부장 등 임원 선거 당시 이 사건 근로자1을 포함한 여러 후보의 공통된 공약사항이었으며' 만도지부가 과거부터 월급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점' 만도지부가 2012. 6. 28.부터 이틀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단체협약 갱신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 그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2012년 단체교섭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비록 깁스코리아 인수관철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단체협약 갱신체결에 있어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절차의 정당성
만도지부는 2012. 6. 18. 중노위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중노위는 같은 달 27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종료 결정을 한 점' 만도지부가 2012. 6. 28.부터 29.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사용자는 50% 고품질 투쟁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쟁의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정신청 이후의 쟁의행위는 목적' 수단과 방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하여 전체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이외 정직자에 대한 징계' 징계 절차'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었으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만도지부에서는 지노위 판정에 이어 재심인 중노위 판정까지 해고는 부당하다는 동일한 판정이 내려진 만큼 하루 빨리 해고자에 대한 복직 이행을 촉구합니다.
달라진 환경에 맞게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지부장 이병수
지난 4일 장마가 끝났다는 저녁뉴스를 접했습니다. 예년보다 유난히 긴 장마에 휴가는 잘 보내셨는지? 건강하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월요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남았습니다. 막상 휴가를 마치고 나니 직장폐쇄와 복수노조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의 일생에는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처럼 생애주기가 있듯이 노동자의 생활도 1년으로 따지면 주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합원 동지들은 6~7월 교섭과 투쟁에 집중하여 휴가 전에 교섭을 마무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휴가 전 교섭과 투쟁은 현장생활의 긴장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육체적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우리에게 교섭과 투쟁의 공간은 최소한의 휴식이었다고 생각하니 노동자의 현실이 그리 녹록치는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잔업과 특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에서 교섭과 투쟁이 휴식이었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의 교섭과 투쟁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용과 절차의 문제가 없으면 매년 확보되는 단체행동권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사측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구조에 있던 종업원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 순간!!
사측의 명령과 상관없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사측에게 눈엣가시였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20여 년을 유지해왔던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단체행동권을 자기 결정권으로 삼는 노조는 싫다는 것이 사측의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소수노조가 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그마나 일이 줄어 주말이 휴일이 되기도 하지만 한동안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말에도 출근하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과거 만도지부로 단일노조일 때는 시기적 차이는 있었지만 자기 결정권에 의한 휴식이 부여되었지만 지금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지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1년의 생애주기를 돌아보며 너무 일만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무더위에 과로하는 일은 하지 마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건강 유의하십시오.
해고자 복직!!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라!!
지난 7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재심판정서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초심 판정(지방노동위원회)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이며' 핵심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측에 중노위 판정을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중노위 판정문을 요약하여 싣겠습니다.
「징계사유의 존부」
만도지부가 주도하여 2012. 6. 14.부터 2012. 6. 24.까지 다수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거부한 점에 관하여 보면' 만도지부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동의권을 행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만도지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또는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쟁의행위 정당성」
○ 목적의 정당성
만도지부는 2012. 4. 26.‘월급제' 정년연장' 의료비' 주간연속 2교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2년 단체협약 요구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시한 이후 2012. 7. 26.까지 제13차 교섭을 행하였으며' 이러한‘월급제' 정년연장 등’은 2011년 9월 지부장 등 임원 선거 당시 이 사건 근로자1을 포함한 여러 후보의 공통된 공약사항이었으며' 만도지부가 과거부터 월급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점' 만도지부가 2012. 6. 28.부터 이틀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단체협약 갱신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 그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2012년 단체교섭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비록 깁스코리아 인수관철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단체협약 갱신체결에 있어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절차의 정당성
만도지부는 2012. 6. 18. 중노위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중노위는 같은 달 27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종료 결정을 한 점' 만도지부가 2012. 6. 28.부터 29.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사용자는 50% 고품질 투쟁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쟁의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정신청 이후의 쟁의행위는 목적' 수단과 방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하여 전체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이외 정직자에 대한 징계' 징계 절차'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었으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만도지부에서는 지노위 판정에 이어 재심인 중노위 판정까지 해고는 부당하다는 동일한 판정이 내려진 만큼 하루 빨리 해고자에 대한 복직 이행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