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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7-131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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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07-13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3-08-21 09:03 조회1,519회

첨부파일

본문

사필귀정(事必歸正) 고통의 시간은 지나간다!!

제3차 단체교섭
일시 : 2013년 8월 14일(수) 15:00~16:00 장소 : 평택공장 본관 2층 회의실
참석 : 노측- 이병수 교섭대표 외 2명' 사측 : 김현욱 대표 외 2명



구분
요구내용
비고
임금요구
기본급 130'498원
생산수당 20'000원
- 차별해소 위로금 750만원
별도요구
월급제
- 장시간 노동 근절' 임금체계 개선→ 호봉제 도입
주간2교대제
- 심야노동철폐를 위한 8+8 교대제로 변경한다.
노조활동 보장
- 노조 사무실 확보(익산)
- 운영위(확대간부)수련회' 지회 집행위수련회 인정
- 운영위 회의시간 인정
<만도지부 요구안>

<경영실적 요약 - 연결>

구분
12년 상반기 실적
13년 상반기 계획
13년 상반기 실적
계획대비
매출액
2'527.1
2'756.9
2'820.8
63.9
영업이익(%)
153.2
6.1%
144.5
5.2%
172.2
6.1%
27.7
0.9%
(단위: 십억원' %)

노측: 2013년 교섭 요구안 설명
사측: 금번 조합요구안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게 검토는 하지 못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에 질의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조합요구안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임금요구안 중에서 특별격려금 75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법적 판단이 끝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요구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리고 별도 요구안인 월급제(호봉)에 관해서는 회사도 충분히 논의할 자세가 되어있고' 주간연속2교대제 역시 마찬가지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활동 요구에 관련해서는 이후 교섭을 진행하면서 서로 입장을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측: 반론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75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인 검토가 끝난 게 아니라 검사가 불기소 의견을 한것이고 노조는 이문제에대해서 항고한 상태이고 법적인 판단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다. 법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끌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번 교섭에서 노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딱 선을 긋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측: 맞다. 조합측 교섭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니다. 정말로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는 것은 푸는 것이고' 노사간에 도저히 의견 접근이 되지 않으면 외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법원에서 결론이 나면 서로 존중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다.
노측 : 교섭에서 원만히 해결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것 있나? 사측이 결단하면 되는 것인데 외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게 사측 아닌가? 사측이 교섭에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차별을 하기 위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섭에서 풀어보자고 주장하면서 그 자체를 부정하면 되는가?
사측: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부터 올 초까지 엄청나게 많이 했던 내용이다. 다시 그것을 교섭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750만원에 대해서도 만도지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사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결국 교섭력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노측: 주기 싫은 감정 이해는 하지만' 칼자루 쥐고 있다고 막 휘두르는 것 아니다. 사측은 이런 상황이 계속 갈 것 같은가?
사 : 지금 조합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은 서로 자제 했으면 한다.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나?
노측: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닌가?
사측: 그러니까 75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교섭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다. 이부분은노사간에 교섭에서 풀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 할까봐 명확히 회사 입장을 말씀 드린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노측: 그래서 조합에서 1-2차 교섭에서 차별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현실의 조건도 충분히 검토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길을 찾을 방법이 없는 것이고' 외부로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그것을 편치 않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냥 죽으라는 것인가?
사측: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은 조합측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회사는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조사받고 처벌을 받고 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이지만 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다.
노측: 사측의 입장을 명확이 확인해준 것 잘 알겠다. 그러면 조합도 나름대로의 길을 찾겠다.
사측: 조합측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
노측: 조합이 전차에 분명히 밝혔다. 모든 부분을 다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
사측: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 다르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회사하고 조합하고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단 조합에서는 회사가 무조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노측: 법적인 문제는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격려금 750만원이 과연 교섭력이겠나? 사측의 지급의지 아닌가?
사측: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판단을 계속 받아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계속 나오고 있다. 서로 당사자끼리 의견이 갈리면 외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노측: 민주주의는 독재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조합의 요구안을 회사가 볼 때 다르게 볼 수 있겠으나' 이게 걸림돌이 될지 아닐지는 이야기를 좀더 해 보았으면 좋겠다.
사측: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나 750만원 대해서 그것 때문에 2012년 임․단협이 어려웠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요구안에 포함하였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측: 조합이 격려금 750만원에 대해 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섭력이라고 동의한 것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더 할 말없으면 경영실적 설명 듣겠다.
사측: 상반기 경영실적 설명. 요구안에 대해서 차기 교섭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다.
노측: 가능하면 차기에 사측안을 제시해서 교섭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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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설명회를 점심시간에 갖고자 합니다. 향후 공지할테니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