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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7-135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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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07-13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4-03-13 09:25 조회780회

첨부파일

본문

2013년 교섭!! 만도지부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다!!

제7차
단체교섭
일시 : 2013년 9월 11일(수) 14:20~14:45 장소 : 평택공장 본관 2층 회의실
참석 : 노측- 이병수 교섭대표 외 2명' 사측 : 김현욱 대표 외 2명



총원
투표인원
사고
찬성
반대
무효
결과
102명
88명
14명
76명
11명
1명
가결


2012년의 차별에 이어' 2013년도 사측은 만도지부를 차별했습니다. 사측은 만도지부 차별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나름대로 진단해보면' 만도지부를 억압함으로써 조합원 동지들한테 ‘만도지부’를 선택하면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기업노조는 2년 연속 임금교섭을 사측에 위임했습니다. 새로운 교섭 전술이라고 설명하니까 무작정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노조가 새로운 교섭전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소수노조인 만도지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만도지부가 없다면' 기업노조의 위임전술은 별 다른 효과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만도지부와 기업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이라는 관점에서 소통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2013년 교섭의 이모저모
하나의 사업장에 벌어지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기업노조와 사측이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만도지부와 사측의 교섭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작년에는 만도지부와의 교섭을 미루고 기업노조와 부랴부랴 교섭하느라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동지들도 잘 기억하시죠?
번개불에 콩 구워먹는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했던 작년 교섭' 그래서 올해 교섭도 만도지부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측의 차별공세에 대해 무엇인가 실천과제를 고민해왔습니다. 과연 2013년 교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2013년 교섭에서 차별' 노조활동 보장에 집중했습니다!!
만도지부는 2013년 교섭에 임하면서 차별은 반대한다는 원칙 아래 2012년과 올해 교섭에서의 차별해소' 사측의 만도지부에 대한 적대행위 금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다양한 실천도 준비했고' 교섭일에 출근인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노조와 교섭이 마무리 되자 사측은 만도지부가 제기한 각 종 소송을 취하할 경우 전향적으로 교섭에 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측의 전향적 교섭내용은 무엇일까? 궁금했고' 만도지부 또한 사측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지들도 아시다시피 소수노조로서 사측과 적대적 관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약자로서 적대적 관계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남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다보니' 만도지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해고자 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대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징계해고를 단행한 사측입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났고'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여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사측의 논리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97년 한라그룹의 부도에 비유하지 않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는‘책임’에 대한 생각 아닐까요?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해고자와 별개일 수 없다!!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사측은 2012년 극단적 격려금 차별' 2013년 차별문제를 나름대로 최소화한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실무차원에서 확인한 결과 각 종 격려금을 포함하니 약 1'030 만원 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회사를 비방하는 각 종 현수막' 선전물을 회수한다는 내용' 해고자의 집회 등 모든 실천에 대해 금속노조와 만도지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시하며 소 취하를 제안하니 이를 수용할 경우 결국 차별은 차별대로 존재하고' 만도지부는 해고자를 무시하는 꼴이 되므로 결국 사측 제안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만도지부가 선택한 2013년 교섭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차별은 반대한다’

◉ 체결찬반투표에서 조합원 동지들께서 문의하신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만도지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만도지부는 법원의 최종판결을 받기 위해 한분의 소송 취하자 없이 끝까지 통상임금 소송에 임한다는 것이 만도지부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