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7-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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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3-03-22 11:14 조회1,12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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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107호 / 2013년 3월 22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금속노조 만도지부 이병수
민주노조 재건!
노동조합 혁신!
노동탄압 분쇄!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전사노사협의회 개최
임금 문제를 노사협의회에서 다뤄도 되는 것인가?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점 반드시 확인한다 // 21일 오전 11시부터 평택공장 2층 회의실에서 전사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현재 우리 만도지부 소속 노사협의회 위원은 전 지부장 등이 해고자 신분이 되면서 최상일사무국장이 유일하게 노사협의 위원으로 존재한다. 회사는 이번 노사협의회를 개최함에 있어 최소한의 절차마저 준수하지 않는 무리수를 두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노사협의회법)에 의거하면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및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하루전에 노경팀장 명의로 노사협의회 개최일시에 관한 공문을 개최 날짜와 시간만을 명시하여 보내왔다.
장소와 안건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런 것이라면 금속노조 만도지부 소속 위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임기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실무적 실수였다면 공식적인 인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회사측이 싫든 좋든 엄연히 만도지부 소속의 노사협의 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임에 틀림없다.
노사협의회 개최를 알고만 있어라(?) // 회사측의 이러한 태도는 무엇인가?
다른 주체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데 만도지부가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으로 보여지며' 또한 당연히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만도지부는 단 한명의 노사협의회 위원이지만 당연히 참석했다. 현재적 조건에서 때로는 감시(?)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문제를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서는 안된다 // 이번 노사협의회 안건중에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건이 상정되어져 있다. 만도지부가 수백명을 모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그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자 회사측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만도지부가 근거없는 억지 주장을 했다거나 소송에서 만도지부가 패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만도지부가 어떻게 나오든 무시하고 넘어갔을 것인데' 회사측에서 적극 대응했다는 것은 스스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조합원 동지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곧 바로 시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할 문제인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다룬다는 것은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이익을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 복지가 아닌 임금성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노사협의회 사안은 상호 대립적 사안이 아니라 협의적 사안으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임금성 문제를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는 노사협의회는 협의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노동조합을 주체로 단체행동권을 뒷받침하는 교섭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이다.
익산지회 임원선거 27일 진행!!
지난 3월 8일에 만도지부 7기 임원보궐선거를 통해 어려운 가운데 지부와 평택-문막지회 임원선거를 마치고 간부인선과 사업기조에 대한 토론을 진행중에 있다. 익산지회의 경우 선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관계로 선거를 치러내지 못했는데' 익산지회 신동진' 류성일' 이광일동지가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비록 지회사무실 마저 폐쇄됬지만 집행부를 세워 민주노조 사수와 조직복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는 회사측이 익산지회에 대해 조합사무실을 폐쇄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이다.
노조파괴는 범죄! 엄정 수사 및 처벌 촉구
노동현안 비상시국회는 어제(3/21) 기지회견을 열어 현대차 정몽구대표이사' 쌍차 이유일사장' 유성기업 유시영대표이사' KT 이석채회장' 골등브릿지 이상준회장' 만도 정몽원대표이사' 발레오전장 강기봉대표이사' 상신브레이크 정도철대표이사' 보쉬전장 이만행대표이사 등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헌법과 법률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사회적 권리이자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 존재를 부정해왔으며' 당연한 노동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함에도 역으로 공권력에 의해 언제나 무시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노조파괴 행위는 매우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온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간 사용자들이 노무법인' 용역업체가 공모하여 노조를 기획적으로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용주 수사와 처벌을 경시하는 것은 국가 권력인 검찰이 사용자 범죄의 공범과 다를바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민주노총 67개 투쟁 사업장에만 1천3백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뤄져 목숨까지 끊은 노동자도 있는데'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의 경우도 목을 조인 것은 밧줄이 아니라 그 무지막지한 사법폭력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차가운 감옥에 있는 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도 고작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워왔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만연된 사용자들의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 전 노사저널에서 ‘잔업' 특근 거부와 장기파업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은 아랑곳 하지 않고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후 오로지 자신의 요구를 쟁취하는 방식이 주인의식이란 말인가?’며 묻고 있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풀어보고자 했음에도 노사간 의결 불일치로 인해 노조요구의 관철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된 파업을 했다. 하지만 어느 노조가 기업을 망하게 하기 위해 파업하는가?
실제 기업의 흥망성쇠는 대부분 최고경영진의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 97년 만도의 흑자부도가 대표적 사례 아닌가? 더구나 정몽원 회장이 없던 10년간 만도를 지켜온 주체가 바로 노동자 아닌가? 정말 회사발전을 고민한다면 노동조합과 조합원 동지들에 대한 사측의 생각부터 바꿀 일이다.
만도의 경우 작년 8월8일자에 정몽원(대표이사) 신사현(대표이사) 성일모(대표이사) 김광헌(노경 센터장) 고재현(문막 경지실장) 조기영(익산 경지실장) 심상윤(평택 경지실장) 김현욱(본사 노경팀장) 윤영복(평택공장 본부장) 이경재(평택공장 노경팀장) 정경호(문막공장 본부장) 함진호(문막공장 노경팀장) 송범석(익산공장 본부장) 유병호(익산공장 노경팀장) 등에 대해 평택지청에 고소(사건번호 2012형제 13068)) 되어 있는 상태이다.
얼마 전 노사저널에서 ‘잔업' 특근 거부와 장기파업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은 아랑곳 하지 않고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후 오로지 자신의 요구를 쟁취하는 방식이 주인의식이란 말인가?’며 묻고 있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풀어보고자 했음에도 노사간 의결 불일치로 인해 노조요구의 관철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된 파업을 했다. 하지만 어느 노조가 기업을 망하게 하기 위해 파업하는가?
실제 기업의 흥망성쇠는 대부분 최고경영진의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 97년 만도의 흑자부도가 대표적 사례 아닌가? 더구나 정몽원 회장이 없던 10년간 만도를 지켜온 주체가 바로 노동자 아닌가? 정말 회사발전을 고민한다면 노동조합과 조합원 동지들에 대한 사측의 생각부터 바꿀 일이다.